위험천만 약물 운전 급증…못 따라가는 단속 규정
[앵커]
최근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운전자가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낸 소식 전해드렸죠.
음주운전만큼 약물운전도 위험성이 매우 큰데,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변화하는 범죄 양상을 법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로 위에 차량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한 8중 추돌 사고로, 9명이 경상을 입고, 이 중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는 운전대를 잡기 전 신경 안정제를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강남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사례는 지난해 120여 건으로 4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약물 운전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운전은 단속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약물운전 금지 규정, 처벌 규정은 있지만 운전자가 단속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는 겁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운전자가 거부하면 마약 측정을 실시할 수 없고, 법원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가능합니다.
"얼굴이 음주운전 같아, 그런데 안 나와, 그러면 이거를 약물 운전으로 (검사를) 해야 하는데… 동의 안 했을 때가 좀 문제점이 발생을 하죠."
약물운전도 음주운전 못지않게 사고 위험성이 큰 만큼, 현장에서 단속하고 즉시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장을 청구했을 때 바로 해준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이 걸려요. 측정 거부를 했을 때 행정처분을 한다거나 이런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난 달 경찰의 약물운전 검사 요구를 거부할 시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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