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회 불법행위' 민주노총 조합원 전원 영장 기각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공무 집행 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합원 4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일정한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어 도주 우려가 보이지 않는 등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 민주노총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연 집회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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