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의민주주의 정면으로 훼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검찰이 영장 청구서에서 이번 사건을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안"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을 내세우며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2명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범죄가 중대하다는 점을 들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가능성도 우려하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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