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인을 상대로 법원이 이혼소송을 진행했다는 YTN 단독 보도 내용과 관련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김성수 변호사와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수]
안녕하세요.
[앵커]
이혼소송 진행 중에 아버지가 숨졌는데 아들이 의붓어머니와 이혼소송을 대리한 겁니다.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김성수]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2022년 7월에 아버지 그리고 현재 지금 당사자가 된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있고 의붓어머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의붓어머니 간의 이혼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아버지가 당초에 원고로서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의붓어머니 측에서 반대로 반소를 건 겁니다.
이혼소송을 하겠다. 이혼을 나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 69억 중에 33억 원을 그러면 이혼 재산으로 분할해 달라, 이렇게 청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송이 2022년 7월부터 개시됐는데 1심이 개시가 되고 보통 그러면 1심 판결이 나오고 나면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 2심이 되는 거고 항소를 다시 하면 3심, 상고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됐던 것인데. 2022년 7월에 첫 1심이 개시됐었고 2023년 9월경에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 즈음에 아버지는 사망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사망을 하신 겁니다. 사망을 하고 나면 이혼소송 자체는 일신전속권이라는 게 대법원 93년도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소송이 종료됐어야 되는 것인데 소송 종료가 되면 이 부분 관련 이혼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본인에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대법원 상고심까지 판결을 다 마쳤었고 이 마친 시기가 2024년 4월이었던 겁니다. 올해 4월에 상고심까지 끝났는데 그리고 최근 11월에 아들이 경찰에 와서 자수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아버지의 시신을 숨기고 있었다, 이렇게 자수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었고 이렇다 보니 이 부분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남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당시에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혼소송이 무효가 됐다고 하면 혼인관계일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 의붓어머니에게 돌아가는 재산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이게 민법의 1003조에서 상속순위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상속의 일순위고 만약에 배우자가 있다고 하면 자녀와 함께 같은 순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녀인 아들이 있었고 배우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의붓어머니, 배우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혼이 만약에 판결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면 결국에는 배우자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속순위에 들어가게 되고 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의 상속비율이 자녀의 1.5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69억 중에 어머니 측에서 가져가는 상속분이 40억 원이 넘게 되고 아들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이 조금 안 되는 29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이혼소송이 확정이 되어야지 상속금액 자체에 있어서 차이가 클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끝까지 진행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더 큰 의문은 나의 이혼소송인데 내가 없는 상태에서 아들이 그 이혼소송을 대리해서 판결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게 의문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김성수]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 수계라고 해서 상속인들이 당사자가 진행하고 있던 부분을 수계를 받아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혼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혼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전속된 권한이다, 일신전속권이라는 것이 93년도 대법원 판례로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혼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소송이 종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들이 대신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것이...
[앵커]
그 과정에서 본인이 출석해야 되는 상황이 없었느냐, 이게 지금 의문이거든요.
[김성수]
말씀하신 것처럼 가사소송법 7조에 보면 본인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의문이 되는 것인데. 이 대리인이 선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변호사가 대리를 1심 때부터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1심 판결이 나오면 항소심, 상고심도 동일 대리인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께서 건강상 이유로 조금 직접적으로 연락은 못 드리는데 이렇게 해달라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금액적인 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별도에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고 한다면 대리인이 알 수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리인은 위임장이 있기 때문에 위임장을 그대로 항소심에서도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장을 제출하면 법원에 출석할 수 있게 되고. 법원에서도 당사자가 꼭 나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아니면 원칙이 있기 때문에 나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시잖아요. 그런데 이번 소송에서 보면 변호인도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김성수]
사안이 다르긴 하지만 저희도 이런 회사 소송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연락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와만 연락을 하기 때문에 이분이 어떠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든지 절차만 잘 진행한다면 이 회사에 무슨 변동사항이 생겼다든지 이런 부분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연락드리기는 어렵지만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상대측에서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어떤 것인가요라고 했을 때 아들이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증거를 같이 제출해 준다든지 하면 당사자분이 당연히 계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의심이 없을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라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혹시 확인해 주시겠어요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확인 같은 것이 없다든지 아니면 이런 증거가 있을 텐데 제출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했을 때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대리인이 그렇게 아들이 자료도 잘 제공하고 이렇게 했다면 또 의심을 하지 않을 여지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원고의 직접적인 연결이 아니더라도 담당자나 대리인이 있다면 그와 함께 변호를 진행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혼소송은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혼판결에 다시 영향을 미칠 가능성, 혹은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떻게 됩니까?
[김성수]
이혼소송 자체는 당시에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혼소송의 효력 자체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종료가 됐어야 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의붓어머니 측에서는 재산 관련 소송을 별도로 제기한다든지 이런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의 경우에는 민사적인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과 별도로 형사적으로 시신을 은닉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 161조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일단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또 만약에라도 이런 행위 자체가 법원을 기망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의 혐의를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사실관계를 특정한 다음에 죄명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다른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가라는 또 다른 사건인데 북한강 시신 훼손 유기 사건과 관련해서 피의자인 현역 장교의 다른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범행 다음 날 피해자인 척 경찰과 통화를 했다는 내용인데 피해자는 여성이고 피의자가 남성인데 여성인 척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티가 안 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김성수]
맞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 10월 25일에 이 남성이 이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10월 26일에 경찰과 통화내용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10월 25일에 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합니다. 딸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실종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이에 따라서 따님의 휴대폰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지금 현재 실종신고가 되어 있는데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겠죠. 그렇게 보냈는데 이에 대해서 처음에는 대응을 하지 않다가 이 남성이 실종신고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실종수색 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동선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범죄의 정황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둔 것인지 전화를 한 겁니다.
경찰에 전화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본인이 지금 현재 실종이 된 것이 아니라 연락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취지로 연락을 했는데. 여성의 목소리를 흉내낸 것 같다는 얘기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경찰에는 그 부분 통화에 대해서 남성이 전화했다고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성의 목소리를 흉내낸 것으로 보이는 남성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인지됐다고 한다면 의심이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종신고가 나중에는 이 어머니 측에서 경찰에서 이 부분 따님이랑 통화는 됐는데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장에 공문을 보내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직장에 공문을 보내면 혹시나 내 아이한테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닌가 염려가 돼서 실종신고를 취소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 있어서 경찰의 대응 자체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왜냐하면 여성 목소리를 흉내냈든 아니면 그냥 남성 목소리였던 어찌됐든 실종자의 성별은 여성으로 신고가 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남성이 전화를 했는지 정도의 확인 절차는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성수]
그리고 경찰 측 보도 내용을 보면 일단 피해자 인적사항을 이야기를 하면서 통화를 하다 보니까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인적사항 같은 경우에도 결국 통화 내용 자체가 사망 이후에 발생했던 상황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동일한 사건이 있다고 할 때 피해자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은 가해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실종신고에 대해서 조금 더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부분 추가적으로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본인 확인을 먼저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현역장교인 피의자, 지금 마스크에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신상공개는 경찰이 결정을 내렸는데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이죠?
[김성수]
일단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서 7일에 이 부분 신상공개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상공개가 결정이 나면 현재 법에 5일까지는 이것을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사자가 이의 없음이라고 한다면 즉시 공개할 수 있는데 이의가 있다고 하면 5일까지는 공개를 유예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8일에 이 남성이 현재 신상공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겠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그리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만약에 소송에서 이 부분 신상공개 결정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결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5일 후에 공개가 돼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집행을 신청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상공개를 정지해 달라는 가집행을 신청해서 이에 대해서 가집행의 결과가 오늘, 내일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여서 결과에 따라서 신상공개가 즉시 될지 아니면 소송이 끝난 다음이 될지에 대해서 조금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도심에서 야생동물 출몰 소식이 빈번하다는 소식인데 멧돼지도 등장하고 사슴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일대라고 하는데 화면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이어서 의왕에서 사슴이 발견된 겁니다. 지금 길가 차도에 그대로 있는 모습이고 마취총으로 구조대원들이 사슴을 구조하는 모습이죠. 사슴 공격 때문에 시민 두 분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길을 가다가 이렇게 야생동물에 피해를 입게 된다면 피해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디다 피해보상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김성수]
이게 법이 있습니다.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12조 2항에 보면 야생생물에 의해서 신체적인 피해라는지 농업이나 임업 이런 곳에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각 조례에 따라서 지자체마다 보상 기준이라든지 지급금액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피해를 입으신 분이 계신다면 우선은 지자체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4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