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관할 검찰청 소속이 아닌 검사가 직무대리로 공판 업무를 수행하는 게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재판부가 '법정 퇴정'을 명령한 건 정치 검찰의 불법적 관행에 철퇴를 내린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이러고도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며 법원이 위법 부당함을 결정한 A 검사 등에 고발 조치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부산지방검찰청 소속인 A 검사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수원지법 성남지원 공판에 참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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