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8천만 원이 넘는 법인 승용차에 적용되는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려는 '꼼수'가 성행하면서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올해 새롭게 등록한 법인 승용차의 취득 가격과 기준 가액을 모두 비교해 차이가 큰 경우를 가려내는 작업에 착수한 건데요.
국토부는 최근 고가의 수입차를 중심으로 실제 가격보다 판매가를 낮춰서 계약한 뒤 나머지 대금은 현금으로 받는 이른바 '다운 계약'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수입차는 대개 국내 딜러사가 판매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 밖에 차량의 주민등록번호 역할을 하는 '차대 번호'의 제작연도를 바꿔 가격을 낮추거나, 우선 개인 명의로 등록한 뒤 법인용 보험으로 변경하는 수법도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세금 혜택을 받는 고가의 법인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눈에 잘 띄는 연두색 번호판을 꺼리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편법으로 제도를 우회한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과세당국이나 경찰에 조사와 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ㅣ김태민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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