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에 불 질러 3명 숨져…40대 방화범에 무기징역 구형
자신이 머물던 충북 청주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40대 김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청주지방법원 심리로 열린 김씨의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 공판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달라"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9월 21일 새벽 1시 50분쯤 자신이 묵던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숙박비가 밀려 여관에서 쫓겨난 김씨는 범행 당일 자신의 방문이 잠겨있는 것에 격분해 여관 주인을 해치려 카운터에 불을 질렀습니다.
천재상 기자 (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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