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자 동창생 식물인간 만든 20대에 징역 17년 구형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가 여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트린 2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상습특수 중상해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친구들과의 여행 도중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여성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씨는 폭행으로 크게 다쳐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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