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략을 잘 짜야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는 어떤 걸 챙겨야 하는지, 이정연 기자가 돈이 보이는 경제에서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직장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김청연 / 직장인 8년차
"체크 카드라든지 현금 쓰면 꼭 현금영수증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소희 / 직장인 3년차
"연금 저축이나 퇴직연금 같은 거 공제한도액 최대 금액이 있잖아요. 최대한 한도에 맞춰서 넣어서…."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의 25%까지만 쓰고, 그 이후로는 공제율이 2배(30%)인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게 좋습니다.
올해는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작년보다 신용카드를 5% 더 사용했다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연간 납입액 900만원을 모두 채우는 게 좋습니다. 이를 다 채우면 급여 수준에 따라 최소 118만8천원에서 최대 148만5천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한재 / 신한은행 PWM PB팀장
"16.5% 수익이 나는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그 해당 연도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거고. IRP내에서 운용하는 상품의 수익률은 또 별개니까…."
주택청약저축 공제 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 무주택자는 최대 12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승준 / 삼성증권 Tax센터 세무사
"월세 사는 경우 챙겨야하는 부분이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소득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기준에 따라) 최대 187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출산과 양육비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었습니다.
연 소득 7000만원이 넘더라도 산후조리원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섯 살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받습니다.
다음 달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혼인신고를 할 때 50만원을 세액 공제 해주고, 기업의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TV조선 이정연입니다.
이정연 기자(vivaj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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