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법적 책임 어디까지…윤대통령 수사 관심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어디까지 법적책임을 물을지 주목됩니다.
내란 혐의 적용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관심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처벌도 엄합니다. 형법 87조에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내란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형법 8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내란죄에 해당하는 '국헌 문란'은 헌법기관을 전복하거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돼 있는데, 지난 비상계엄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의견은 엇갈립니다.
"장관님 아주 엄중한 상황입니다. 지금 내란죄의 공범이 되실지도 모릅니다."
"그 내란죄라는 표현은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이후 8년 만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국가수사본부도 120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린 상태입니다.
검경이 비상 계엄에 연루된 인물들을 차례로 조사할 전망인데, 윤 대통령까지 직접 수사를 할지, 한다면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가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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