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2024.11.29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이미령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이틀 사이 세 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긴급 체포 상태인 김 전 장관에 대해 9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10시께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9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은 전날 새벽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이어 9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께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이날 오전 0시 20분께까지 7시간여 2차 조사했다.
이후 9시간여 뒤 시작된 세 번째 조사는 이날 오후 7시 37분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면·휴식 시간을 보장하되,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고려해 최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이다.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도 지휘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군의 국회 투입 지시를 내린 것이 김 전 장관이었다고 말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용현 긴급체포 소식에 분주한 취재진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집행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긴급체포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12.8 ksm7976@yna.co.kr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건의 등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앞서 한 언론과의 메신저 인터뷰에서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건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서냐'는 질문에 "네.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박 총장 등 군 수뇌부도 차례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저녁 늦게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직접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범죄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점부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영장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이고,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전날 박 총장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곽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국군 방첩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10일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경찰도 여 전 사령관에게 소환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moment@yna.co.kr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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