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법에서 정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도 계엄 선포 과정에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80년 계엄이 선포되기 전 국방부가 제출한 국무회의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근거 법령도 적었습니다.
이 안건은 임시국무회의를 거칩니다.
시간과 참석자, 논의 결과까지 꼼꼼하게 남겨 나름의 형식을 갖췄습니다.
신군부가 안건을 만들고 절차를 갖춘 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계엄법에 근거합니다.
지난 3일 밤 9시를 전후해 계엄령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 모인 정부 고위 인사들은 모두 11명,
시간 간격을 두고 도착했는데 한두 명씩 집무실에 있는 대통령을 사실상 면담 형태로 만났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3일) : 대접견실에 총리하고 몇 분이 계시길래 여쭤봤더니 곧 계엄이 선포된다는 얘기를 듣고…. (총리도 반대했다면서) 저보고 들어가 보라고 하셔서 제가 집무실에 들어갔습니다.]
토론할 환경이 아니었고 공식적인 회의도 없었다는 게 참석자들의 증언입니다.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지난 13일) : (대통령께서) 발표하러 나가신다고 해서 제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재고해주십시오' 라고 만류했지만….]
그마저도 늦게 도착한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만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지난 13일) : 몇 분의 장관님들은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없었고 아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파악이 안 됐을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계엄과 관련해 5분 동안 논의했다고 기록했지만,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은 부처 장관들의 소환조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계엄 선포 자체가 불법이 되고,
헌법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이현수
디자인;전휘린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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