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수처 '비상계엄 사건 이첩' 재요청에 "검토 중"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거듭 요청한 데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검찰과 경찰에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재차 요청하면서 검찰에는 18일까지 시한을 못 박았지만, 경찰에는 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하도록 돼 있지만 응하지 않더라도 제재 조항은 없습니다.
#국수본 #사건이첩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