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에 법관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현 재판부 말고 다른 재판부가 사건을 맡아달라는 겁니다.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는 앞서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17일) 열린 네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은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선 이화영 전 지사 판결문 곳곳에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예단을 드러냈고 이는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피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지 않고 정식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일단 재판을 중지하고 다른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심리하게 됩니다.
보통 대법원 결론이 나오는 데까지 두세 달 정도 걸립니다.
영상취재 : 이주현
이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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