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상규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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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키워드로 주제를 나눠봤는데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한 어디까지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일까요. 어제 여야 원내대표의 첫 상견례가 있던 날인데,이 문제로 설전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거죠?
[박상규]
그러니까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사권, 특히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탄핵이 인용된 뒤에 하지 않았느냐, 2016년에. 이걸 들어서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도 임명권이 없다. 소극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는 주장하는 거고 야당은 이런 중요한 국가적인 위기사태 속에서 그게 무슨 한가한 소리냐.
또 헌법재판소도 어제 긴급회의를 열어서 빨리 채워야 된다, 3명을. 그런 걸 국민의 민심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냐. 권한이 두 번 나오잖아요. 결정권이 권한대행 손에 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발을 살짝 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야 국정협의체에서 여야정이, 특히 여야가 합의해서 결론을 내주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얘기거든요. 본인의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인데 이게 결론이 안 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당이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합의가 안 됐으니까 나는 임명하지 않겠다, 이런 논리 구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정국의 핫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냥 지연해서 6명으로 가면 6:0이 돼야지만 결론이 나는 거고 한 사람만 이탈해도 탄핵이 기각되는 상황이에요. 과연 이것이 민심에 부합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가치 판단을 떠나서 국민들은 온전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를 바라는 것이 민심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가장 뉴 프로세스, 적절한 법적 절차라고 보는데. 국민의힘이 계속 그때 얘기를. 영화 제목 있잖아요. 그때는 틀리는 지금은 맞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수결로만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민주당이 같은 논리의 주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창렬]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항상 내로남불이라는 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또 권성동 그 당시 소추위원장이었어요. 그때 임명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추미애 의원은 임명은 안 된다. 전혀 바뀌어 있어요.
그거는 주체가 달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헌법재판관 9명이 대통령 추천 몫 3명, 대법원장 추천 3명, 국회 3명입니다. 이렇게 9명으로 돼 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건 대법원장 추천이었어요. 이정미 재판관. 그리고 박한철 소장은 대통령 추천이었기 때문에 지금하고 똑같이 비교할 수 없어요.
아무튼 지금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니까 그런 점에서 비판을 받는 거고. 그런 부분을 떠나서 3명이 국회 추천 몫이잖아요. 원래 국회 추천이라는 게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 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2명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아무튼 6인 체제가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야의 속내는 알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이 재판을 지연하려 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빨리 재판을 하려는 거예요.
그건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러면 원론과 명분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양쪽의 계산은 뻔한 거니까. 적어도 국회 추천 몫이고 또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다른 장관이나 국무위원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하고 바로 임명해도 되는 거잖아요.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국회에서 결론이 나도 말이죠. 이건 그게 아니라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해요, 반드시.
사실상 국회 임명동의라는 거는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만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국회가 임명권을 갖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권한대행은 선출권력이 아니에요. 이 권한대행은 직무를 행사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한다고 나와 있어요. 직무정지냐 궐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직무를 행사할 수 없을 때. 직무정지가 돼도 직무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궐위시에도 직무를 행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애매하게 돼 있다고요. 따라서 이런 논란이 있는 건데. 아무튼 민주당 정당성이라는 큰 틀, 그리고 국회가 임명을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권한대행이라는 나름대로의 한계, 이런 걸로 볼 때 헌법재판소가 이 재판을 적어도 늦지 않게 해야 돼요.
무조건 빠르게 해도 안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론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대통령의 부재가 오래가는 건 국위에 상당한 훼손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여러 가지 고려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학계에서도 임명할 수 있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이건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야가 논란 하지 말고 가능하면 재판관 3명을 빨리 충원해서, 국회 추천 다 했잖아요. 임명동의를 하고 이렇게 되면 권한대행이 임명해서 9명을 채우고 탄핵심리에 빨리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의 계획은 다음 주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27일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정상적인 9인 체제를 갖추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요.
[박상규]
프로세스는 이미 밝힌 바가 있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원론이 맞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동의 부분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안 하더라도 23, 24일날 무조건 할 거고 임명도 해야 된다. 단지 한덕수 권한대행이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거다. 고무도장이라는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식으로 하는 것도 사실 독주처럼 비칠 수 있어요.
이런 비상계엄 상황 속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오만, 독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최대한 거대야당의 입장에서도 여당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날짜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우리는 일방적으로 진행할 것이고. 그래서 안 나오면 우리가 통과시킨 뒤에 서류를 보낼 테니까 사인만 해라,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적법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숙의와 합의. 왜 우리 정치에 요새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느냐. 통보하면 그만이고 모든 걸 다수결로만 해도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견례를 겸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난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속내를 감추고 웃으면서 덕담이나 하지 말고 이런 얘기, 알맹이 있는 합의를 여야가 이루어서 그러면 우리도 며칠 말미를 드릴 테니까 꼭 23, 24일 아니더라도 논의를 해 보자.
이렇게 야당이 며칠상간이지만 마냥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없애는 거잖아요. 요새는 느낌이 민주당이 조급하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 이런 인상을 너무 줄 경우에 앞으로 정국이 갈 길이 멀거든요. 그런 호흡을 길게 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창렬]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저 주장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기각돼서 복귀한다면 그때 임명하라는 얘기로 들려요. 그렇지 않고 기각 아니면 인용인데.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는 거거든요. 그때 파면되고 나서 새 대통령이 나오면 새 대통령이 임명하라는 얘기잖아요. 이 상황에 맞지 않잖아요.
6명의 재판관을 가지고 심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해 놓은 것이기는 해요. 그러면 6명 가지고 심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 6명 말이죠. 대통령을 파면하느냐 파면하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6명의 재판관이 판정을 내릴 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도 나올 것이고. 그런데 이건 차치하고 무조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는 거, 아니면 새 대통령이 나오면 해라. 현재 상황을 끌고 가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민주당 얘기는 아니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 뒤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계속 재판을 지연하고 있잖아요. 양측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9명을 채우는 게 맞을 겁니다. 그게 다수결이라고 말씀도 드렸고. 무조건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임명하지 말라. 그러면 또 이것도 어떻게 할까요? 거부권 행사해요, 하지 말아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걸 떠나서 여야 정당들이 자신의 속셈에 의해서 계산하는 건 다 알겠습니다마는 최소한 대통령을 파면하느냐, 파면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9명이 빨리 충원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란 일반특검법이랑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여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관심인데 이 부분도 여야의 압박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상규]
재의요구권도 역시 전례는 있어요. 2004년에 고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면법 개정안 등 2개의 법률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 전례를 국민의힘은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하지 말고 이걸 그냥 도장만 찍으라고 하는 거냐, 거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냐. 물론 이래서 나오는 말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그때보다 이게 훨씬 더 엄중한 사안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의 문턱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6개 법안 있잖아요. 농지법 등 이런 것들은 한덕수 대행이 일단 보류했잖아요. 지금 한덕수 대행도 머리가 아플 거예요. 바로 거부하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숙의를 해 달라고 했지만 속내는 거부할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것까지는 참아줄 수 있다는 분위기도 읽혀요. 물론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당신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그때 고건 전 대행 때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2인자였어요. 그때 선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때는 했었는데 왜 나는 하지 말라는 거지? 나는 다른 사람인가?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국회의 일반특검과 김건희 특검법 같은 건 하면 안 된다. 저는 그 점은 동의해요. 이건 워낙 큰 사안이고 지금 여러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나와라, 체포하러 가겠다, 검찰, 경찰 국민들은 헷갈려요. 수사기관도 하나가 협의해서 해야죠. 하나의 프로세스를 가져가야지 영장 들고 경호처와 맞서는 주체가 여기저기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두 번째 데드라인,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거기에도 거부권 행사하는 건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아예 기선을 제압하려고 첫 번째 거부권 6개 법안도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덕수 대행은 오늘 여야 대표 간 상견례에서 가이드라인을 줬으면 하는 생각일 거예요. 왜 모든 걸 나보고 하라고 그러지? 그런 하소연 비슷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거부권 행사의 데드라인은 내년 1월 1일인데요의 한덕수 권한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시간싸움입니다. 윤 대통령와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의 시간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 공조본의 소환 요구에 사실상 거절의사를 밝혔고요.
헌재가 보낸 답변요청에도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시간끌기 전략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최창렬]
당연히 시간끌기죠.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그 사이에 재판이 있기 전에, 탄핵심리 전에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나오면 제일 좋겠죠.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나오려면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지난달 15일날 판결이 내려졌잖아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증교사 사건은 25일에 제1심이 있었고 11월달에. 적어도 공직선거법의 경우에 633이라고 돼 있는 거, 기소된 후 6개월은 1심, 2, 3심은 3개월 이내에 각각 이내에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인데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조희대 대법관이 그걸 지키자고 얘기를 했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대로라면 2월에 공직선거법의 경우 2심이 열리고 그후 3개월이니까 5월에 최종 판결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 이후로 탄핵심판이 미뤄지면 이재명 대표는 대법원 판결까지 내려지고 대선에 출마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걸 의식하는 것이고 반대 논리 때문에 민주당은 빨리 탄핵심판을 빨리 해서 대선 일정이 결정되면... 왜냐하면 탄핵심판 이후에 만약에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다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야당 주자인 건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경선은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원천적으로 사법적 문제가 해소되는 거죠. 야당의 후보가 결정되고 대선 날짜가 결정됐는데, 원칙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2심도 할 수 있고 3심도 할 수 있는 겁니다마는 더 당겨지면 물리적으로 3심이 안 될 수 있겠죠. 이런 양쪽의 계산 때문에 지금 헌재 심판을 가능하면 국민의힘은 지연하려는 것이고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등 이런 재판을 또 지연하려는 것이고. 헌재 심리는 당기려 하는 것이고. 이걸 국민들이 다 압니다.
이거 모르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다 아는 건데 그럼에도 각자의 명분을 세우고 있는데. 아까 거부권 얘기도 지나갔습니다마는 거부권은 행사하지 말라고 하고 국민의힘에서. 또 재판관 임명권 행사하라고 하고. 민주당도 반대예요. 민주당은 임명권 행사하라고 하고 또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정당들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이렇게 다른 주장들을 하냐고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는 알겠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눈치를 봐가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볼 때 다 보이는데.
[박상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21세기 대한민국에 우편이 전달되지 않는 곳이 있구나. 누구나 아는 대통령 관저에 우편물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경우에 세계적인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윤 대통령에게나 이재명 대표에게나 인터넷으로 보내잖아요. 보냈다고 언론에 공고하는 상황. 받으면 받았다고 수령증을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령증을 안 써주면 안 받는 겁니까?
이건 대통령실의 온당한 대응이 아니에요. 세상이 다 아는데. 그리고 이런 용어, 옛날 일제시대 용어인데. 폐문부재. 문을 닫아놔서 사람이 없다. 이재명 대표가 어디 산다는 건 세상이 다 알고 또 부인도 있고 두 성인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편물이 전달 안 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써서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아닌데 한 나라의 대통령과 또 한 나라의 제1야당의 대표가 우편물을 서로 수령하지 않는 경쟁을 한다? 이게 얼마나 국민들 보기에 옹색합니까? 받아야죠. 받고 당당하게 임해야죠. 절차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차는 빨리 가라고 가속페달을 밟겠다는 거고. 내 차는 사이드 브레이크 채워놓고 못 가게 한다면 그것도 보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변호인도 임명하고 이재명 대표도 우편물 수령한 뒤에. 서울고법 형사3부로 재판부도 배당됐어요. 뉴 프로세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대원칙이에요. 적정한 법절 절차, 공식적인 행정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 입장은 그거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북송금 사건 담당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도 냈는데. 그러면 결정될 때까지 재판이 중지되는 거죠?
[최창렬]
중지되는 거죠. 처음에 대북송금이 지난 6월에 기소됐어요. 그리고 수원지방법원이 하고 있는데 중앙지법으로 바꿔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기각됐어요. 대법원에서 기각했고요. 그다음에 재판부를 기피했습니다. 재판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의 형을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다음이 법관 기피입니다. 이건 받아들여졌어요. 법관을 기피한다는 얘기는 대법원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여졌고. 그런데 이번에 재판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고요. 거의 1년까지 지연될 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인사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계속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 11월, 얼마 안 됐죠. 변호인 선정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서류를 받지 않고. 윤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단지 윤 대통령에 관련된 건 워낙 비상계엄이라는 게 헌법을 유린한 걸로 보이고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시돼 있기 때문에 같은 레벨로 생각해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행태는 너무나 닮은꼴이에요. 이렇게 닮기도 어려울 거예요.
전 세계에 여야의 수장들이 이렇게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거, 그래서 적대적으로 공생한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건 진짜 이재명 대표가 이러면 안 돼요. 현재로 볼 때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가장 대권에 근접해 있는 인물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세상에 소송 통지서류를 받지 않고 변호인을 선임 안 하고. 그게 대북송금 지연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지연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검찰, 공수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에 관련된 서류받지 않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대통령이고 야당 대표고 대권에 가장 근접한 인물들이 이렇게 비겁해 보이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게 여전히 국민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윤 대통령도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얘기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이재명 대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헌재 심판을 지연한다고 무슨 근거로 비판합니까?
반대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도 지연하고 있으면서 민주당한테 무슨 논거를 가지고 지연한다고 비판해요?
[앵커]
대통령도 시간을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서도 법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면 향후 수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박상규]
석동현 변호사가 팁을 줬죠. 40년지기고 의중을 다 알고 있다는 석 변호사 얘기에 따르면 수사에 응하는 거는 곧 답을 내겠다. 언제까지나 기피하지 않겠다는 건데. 우선 탄핵심판에 집중하겠다는 거잖아요.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TV 생중계는 안 하겠다고 헌재가 결정을 내렸고 다만 본인이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기일부터 나가겠다고 한 건 아니지만 나갈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사안에 대해서 확고한 주장이 있고 또 그걸 입증하겠다는 얘기를 이미 담화를 두 번이나 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자기의 변론기일부터 출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 그게 급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옳냐 그르냐를 떠나서 우리는 또 한 번 희한한 장면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첫 변론기일은 아니어도 대통령이 직접 변호인들이 있는데 이게 헌재법에 따르면 변호인 없이 대통령이 법률전문가인 경우에는 혼자 소송할 수 있어요. 물론 안 하겠죠, 혼자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변호인들은 안 대동하고 나가서 내가 우선 얘기를 주도하겠다, 이럴 수도 있다고 봐요.
이런 것이 본인이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석동현 변호사 얘기에 따르면 이게 내란죄의 구성요건이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창렬 교수 말씀하셨지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본인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민주당에서는 빨리 두 달 안에 끝내서 벚꽃대선 하자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사안으로 갈 수 있다. 증인을 수백 명 신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속된 영장이 발부된 군 관계자만 해도 많고 동원된 부대가 1500명이 넘는다잖아요. 이거 간단한 사건은 아니다. 제가 예단하는 게 아니라 광기라는 표현을 석동현 변호사도 쓰고 있잖아요. 저건 이재명 대표가 한 번 썼던 표현이거든요.
미친 것보다도 더한 행위가 이번에 계엄 사태였다고 주장하는데. 윤 대통령은 석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수사, 탄핵을 동시에 하는 게 이게 광기다.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두 광기가 부딪히고 있구나. 무슨 생각을 하실지 씁쓸합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관계상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한동훈은 누가 될까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오늘 의총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내부에서는 친윤계 중진을 뽑거나 권성동 대표가 겸직하는 안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결론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창렬]
무슨 결론이 나와도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고 봅니다. 나경원이 나오면 뭐하고 윤상현이 나오면 뭐하고 누가 나오면 뭐합니까? 그분들은 탄핵에 찬성한 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비상계엄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나경원 의원, 권영세 의원 중진들 몇 분 있더라고요.
중진이면 중진답게 해야죠. 국민의 여론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국회의원 된 것도 국민들이 뽑아준 겁니다.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군주민수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대통령을 과거 군주에 비유할 건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비유를 한다면 민은 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민에 의해서 물이 띄워 가는 거예요.
이분들은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인데 내란죄로 보인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압도적인데,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누가 비대위원장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탄핵하면 안 된다. 2016년도에 탄핵 트라우마, 2017년 대통령 파면 그 트라우마 보수가 혁신하고 변화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진단을 정확히 해야죠. 그래서 이번에도 탄핵하면 궤멸되기 때문에, 이른바 보수가 궤멸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국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습니까? 아마 저렇게 동떨어져 있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따라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 어느 분이 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박상규]
그러니까 저 사진을 보면서 느낌이 참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게 이럴 때 쓰는 표현이구나. 왜냐하면 저분들의 정치적 경력을 누가 모르겠어요. 4선, 5선 그야말로 중진. 무거울 중자입니다. 그런데 과연 저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지금 지지율 격차가 숫자까지 언급은 안 하겠지만 더블스코어입니다.
그러면 선거는 내후년에 있고 우선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건데 정당이라는 게 권력을 잡기 위한 결사체라는 게 국어사전 사전적 해석 아닙니까? 과연 정권재창출이라는 말도 무색하게 과연 그런 생각은 있는 것인가. 참신한 외부인, 비대잖아요. 똑똑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비상대책이잖아요.
비상한 시국에 비상한 정당의 상황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저렇게 외면할 수 있는가. 유명한 제럴드 포드 전 미국 대통령이 닉슨 워터게이트 스캔들 이후에 대통령이 돼서 미국을 이끌었잖아요. 그분의 자서전 제목이 치유의 시간입니다. 타임투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은 우선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먼저 당의 모습을 제대로 갖출 필요가 있는데. 중진협의회 한 분이 맡아서 하든 권성동 원내대표 1인 체제로 가든 이런 것들은 저는 정말 민심과 동떨어진 선택이 아니냐. 지금이라도 우선 형식적으로라도 국민들에게 이번 비상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뭔가 외부의 참신한 시각을 당에 수혈하려는구나, 이런 입장을 보인다고 했을 때 저런 식의 그들만의 리그는 결코 국민들의 공감도,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의 합의점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들이 공감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마는 지금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짠물만 남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의원도 있었는데 당이 그러면 재창당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최창렬]
재창당을 하면 뭐 하냐고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죠. 재창당하고 당명 바꾸고 비대위가 다섯 번째라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정부 출범하고 나서 말이죠. 그런데 비대위 또 열고 재창당하고 당명 바꾸고, 사람들은 그대로잖아요. 그분들이 어디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바뀌어야죠. 그 당명 재창당 안 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바뀌면 돼요. 엊그제까지 탄핵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뉘우친다. 국민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얘기하면 창당할 필요가 없다고요. 재창당 해서 이름 바꾸고 공모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 지을 겁니까? 국민의짐이라고 질 거예요? 나름대로 정당이 하는 일이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본질적인 거는 이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보수가 궤멸한다. 궤멸하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 줄 수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 주기 싫으면 자신들이 변하면 됩니다. 자신들은 변하지 않고 자꾸만 외부적 변수에 원인을 돌리나요? 저는 재창당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고 이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쇼잉이 될지는 몰라도 초재선 의원 중에 대표를 세우고 중진들이 도와주겠다. 우리가 어벤저스가 돼서 도와주고 이 인물로 우리 당의 미래를, 당장 올해 안에 치러질지 모르는 대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나갈 길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결단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럼 국민들이 놀랄 것 같아요.
권나원주 이런 인물들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그런데 안 하겠죠. 그래서 다음 선거에 나는 또 배지를 붙이면 돼. 국회의원들 생각이 그렇다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나에게 다음 배지를 보장해 주는 정치체제와 인물. 이런 답답한 정치공식에서 한번 벗어나는 그런 파격적인... 이런 뉴스가 있어? 이런 변화를 기대해 보는데, 별로 기대는 안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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