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상규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북송금 사건 담당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도 냈는데. 그러면 결정될 때까지 재판이 중지되는 거죠?
◆최창렬> 중지되는 거죠. 처음에 대북송금이 지난 6월에 기소됐어요. 그리고 수원지방법원이 하고 있는데 중앙지법으로 바꿔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기각됐어요. 대법원에서 기각했고요. 그다음에 재판부를 기피했습니다. 재판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의 형을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다음이 법관 기피입니다. 이건 받아들여졌어요. 법관을 기피한다는 얘기는 대법원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여졌고. 그런데 이번에 재판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고요. 거의 1년까지 지연될 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인사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계속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 11월, 얼마 안 됐죠. 변호인 선정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서류를 받지 않고. 윤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단지 윤 대통령에 관련된 건 워낙 비상계엄이라는 게 헌법을 유린한 걸로 보이고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시돼 있기 때문에 같은 레벨로 생각해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행태는 너무나 닮은꼴이에요. 이렇게 닮기도 어려울 거예요.
전 세계에 여야의 수장들이 이렇게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거, 그래서 적대적으로 공생한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건 진짜 이재명 대표가 이러면 안 돼요. 현재로 볼 때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가장 대권에 근접해 있는 인물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세상에 소송 통지서류를 받지 않고 변호인을 선임 안 하고. 그게 대북송금 지연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지연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검찰, 공수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에 관련된 서류받지 않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대통령이고 야당 대표고 대권에 가장 근접한 인물들이 이렇게 비겁해 보이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게 여전히 국민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윤 대통령도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얘기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이재명 대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헌재 심판을 지연한다고 무슨 근거로 비판합니까? 반대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도 지연하고 있으면서 민주당한테 무슨 논거를 가지고 지연한다고 비판해요?
◇앵커> 대통령도 시간을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서도 법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면 향후 수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박상규> 석동현 변호사가 팁을 줬죠. 40년지기고 의중을 다 알고 있다는 석 변호사 얘기에 따르면 수사에 응하는 거는 곧 답을 내겠다. 언제까지나 기피하지 않겠다는 건데. 우선 탄핵심판에 집중하겠다는 거잖아요.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TV 생중계는 안 하겠다고 헌재가 결정을 내렸고 다만 본인이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기일부터 나가겠다고 한 건 아니지만 나갈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사안에 대해서 확고한 주장이 있고 또 그걸 입증하겠다는 얘기를 이미 담화를 두 번이나 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자기의 변론기일부터 출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 그게 급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옳냐 그르냐를 떠나서 우리는 또 한 번 희한한 장면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첫 변론기일은 아니어도 대통령이 직접 변호인들이 있는데 이게 헌재법에 따르면 변호인 없이 대통령이 법률전문가인 경우에는 혼자 소송할 수 있어요. 물론 안 하겠죠, 혼자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변호인들은 안 대동하고 나가서 내가 우선 얘기를 주도하겠다, 이럴 수도 있다고 봐요.
이런 것이 본인이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석동현 변호사 얘기에 따르면 이게 내란죄의 구성요건이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창렬 교수 말씀하셨지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본인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민주당에서는 빨리 두 달 안에 끝내서 벚꽃대선 하자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사안으로 갈 수 있다. 증인을 수백 명 신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속된 영장이 발부된 군 관계자만 해도 많고 동원된 부대가 1500명이 넘는다잖아요. 이거 간단한 사건은 아니다. 제가 예단하는 게 아니라 광기라는 표현을 석동현 변호사도 쓰고 있잖아요. 저건 이재명 대표가 한 번 썼던 표현이거든요.
미친 것보다도 더한 행위가 이번에 계엄 사태였다고 주장하는데. 윤 대통령은 석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수사, 탄핵을 동시에 하는 게 이게 광기다.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두 광기가 부딪히고 있구나. 무슨 생각을 하실지 씁쓸합니다.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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