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입증계획과 증거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어서 심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입증계획을 내라고 요구한 시한은 언제까지입니까?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어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에게 공통으로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했고요.
윤 대통령에게는 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추가 명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제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의결서는 이틀째인 오늘도 아직 송달 중인 상태입니다.
헌재는 대통령실로 인편과 일일 특별수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3가지 방식을 활용해 문서를 보내려고 했지만, 수신이 되지 않은 겁니다.
[앵커]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 등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송달이 미뤄지면서 기한도 늦춰질 전망입니다.
심판 절차에 돌입하려면 서류가 송달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의결서의 경우.
전자 방식으로도 보내고, 우편으로도 보냈습니다.
우편은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두 군데로 보내졌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실로 발송된 문서는 어제 오전 11시 반쯤 수취인 부재로 배송이 이뤄지지 않았고요.
관저로 발송한 문서도 어제 오전 10시쯤 경호처에서 수취 거부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경호처가 수취 거부한 이유와 윤 대통령이 서류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헌재는 알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김자영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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