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탄핵 관련 서류를 아예 받지 않고 있어서 심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시한은 언제까지입니까?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어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추가 명령했습니다.
헌재가 기록을 요구한 국무회의는 지난 3일 계엄 선포에 앞서 열린 회의, 계엄 해제를 위해 이튿날 새벽 열린 회의로 보입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최근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별도의 기록도 남기지 않아 계엄 선포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헌재의 준비명령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어떻게 회신할지 관심입니다.
[앵커]
그런데 헌재가 그제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의결서는 아직도 송달이 안 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헌재는 그제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의결서를 발송했습니다.
대통령실로 인편과 일일 특별수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3가지 방식을 활용해 문서를 보냈는데, 이틀째인 오늘도 수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 등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송달이 미뤄지면서 기한도 늦춰질 전망입니다.
헌재는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두 군데에 우편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실로 발송된 문서는 수취인 부재로 배송이 이뤄지지 않았고, 관저로 발송한 문서도 경호처에서 수취 거부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김자영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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