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렇게 소환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사라진 가운데,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오늘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번 출석 요구까지 거부하면 이후 수순은 체포영장 청구일 가능성이 큽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겁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를 맡을 거라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출석 요구에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홍일/전 방송통신위원장 (어제)]
" … "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이번 주 토요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석 요구서도 '수취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을 맡기로 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다음 수순은 체포영장 청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어제)]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일 정도로 중대 범죄입니다.
윤 대통령 수사기관이 공수처로 일원화된 만큼, 윤 대통령 측도 조사를 미룰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출석 요구에 응해 조사를 받을지, 계속 버티다가 체포 위험에 놓일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앞에 놓인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 취재: 황상욱, 최대환 / 영상 편집: 허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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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기자(nin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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