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전 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어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에 대한 재심이 확정됐습니다.
최 씨는 형법학 교과서, 법원행정처가 법원 100년을 정리해 1995년 발간한 '법원사' 등에 실린 이른바 '김해 혀 절단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56년 만의 미투, 60년 만의 정의 대법원 파기환송 환영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 씨는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바위를 뚫었다는 기분으로, 너무 너무 고마웠습니다.만세를 불렀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재심 확정까지의 과정, 현장영상입니다.
(구성: 최고운 / 영상편집: 소지혜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최고운 기자 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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