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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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크리스마스에 출석하라면서 2차 소환 통보를 했죠.
경찰 특수단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공개 조사하기도 했는데요. 계엄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날짜를 어떻게 고를 것인가 관심사였는데 25일 크리스마스로 정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김광삼]
일반적으로는 주말에는 소환하는 경우가 있죠. 수사 일정이 있고 그리고 시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늘 소환을 하는데 시점을 넘기면 안 돼요. 그러면 주말에는 할 수 있는데 25일이면 앞으로 시간이 좀 있고 크리스마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날, 아니면 그다음 날도 소환할 수 있는데 왜 25일날 했을까. 그것은 공수처만 알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지금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사건 관련해서 주도적으로는 수사를 못 했거든요. 경찰이 경찰 수뇌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두 명 구속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검찰은 계엄에 3명 사령관, 주도적인 사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까지 다 구속을 했어요.
그러면 공수처가 주도적으로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윤 대통령하고 이상민 행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이첩하겠다고 하니까 이첩 관련해서 다 받아야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조사한 수사기록이 거의 없고 증거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받은 것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할 시간이 좀 있을 거고 그다음에 25일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출석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출석을 전제로 해서 피의자 심문조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작성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공수처가 전문성이라든지 인력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시간을 좀 벌면서 뭔가 수사 준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자료도 아직 다 받은 건 아닌 거죠?
[김광삼]
아마 그럴 겁니다. 이첩 받는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이첩이 보통 일주일 걸리는데 검찰과 경찰에서 신속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첩하려고 하면 문건을 리스트에 다 작성해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에 대한 것, 뭐에 대한 것 해야 하는데 그거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첩한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바로 아무런 순서 없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공조본, 공수처에서는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25일로 넉넉하게 잡은 게 아닌가 싶어요.
[앵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 누가 합류할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작 변호인단 선임 자체는 미뤄지고 있잖아요. 이를 두고 수사 지연 목적 얘기도 나오잖아요.
[김광삼]
일단 첫 번째는 변호인 신임하는데 시간은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에요. 특히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한다 하더라도 형사전문변호사가 내란죄를 해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형사와 헌법, 또 경우에 따라서는 탄핵과 관련된 것이 있으니까 헌법에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데 본인이 주위에서 자기와 인맥이 있던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 김홍일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변론 과정을 지휘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법리랄지 사실관계든 아주 전문적인 변호사가 투입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변호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첫 번째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또 구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절도 사건, 교통사고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변호사가 선임된다 하더라도 대통령도 인터뷰해야 하고 관련자들을 다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 지금 대통령의 주장은 무죄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섣불리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면 잘못하면 탄핵이 됐건 아니면 형사와 관련된 내란 수사가 됐건 그냥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과연 2차 출석도 응하지 않으면 3차, 4차로 갈 것인가. 아니면 2차에서 나오지 않으면 바로 체포영장 청구로 갈 것인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세요?
[김광삼]
소환은 3차까지 갈 수는 없어요. 2차 안 나왔으면 3차는 뻔한 거 아닙니까? 2차 소환을 했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 내가 언제 소환에 응하겠다, 날짜를 조율하자, 이러면 3차로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대통령 측에서 계속 거부를 하고 있으면 3차, 4차, 5차가 의미가 없고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소환조사 한다, 수사기관에서 하면 되지, 그렇지만 이것도 사실 역량이 필요한 거거든요.
시점과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수사가 이미 진행된 것을 가지고 있는지, 또 대통령을 조사하려면 대통령은 부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부인하는 얘기. 대통령이 무죄 주장하면 이걸 탄핵해야 하거든요. 그런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이것은 또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이런 것을 갖춰야 하는데 제가 볼 때 3차, 4차까지는 갈 수 없고 만약에 대통령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2차 소환까지는 할 거예요. 그런데 3차 소환은 일반적인 수사 경험이랄지 그것에 의하면 안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3차, 4차, 5차까지 간다고 하면 이것은 공조본부의 역량, 수사의 미숙함, 그런 것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앵커]
또 국가수사본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불러서 대면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비공개로 이루어졌는데 비공개로 이뤄진 배경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김광삼]
당연히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고발했잖아요, 내란죄 공범으로. 그래서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공범으로 볼 수 없고 관여했다고 볼 수 없는 여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고발됐으니까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권한대행이고 명확하게 내란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제가 볼 때는 조사받고 그냥 내사종결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내사종결이 아니고 불송치로 끝날 가능성이 큰데, 그런 상황에서 이걸 공개로 불러서 뭔가 굉장히 이슈화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언론 보도도 그렇고 또 관계자들 진술에 의하면 국무위원들 대부분이 많이 반대했다는 얘기잖아요. 반대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불러서 뭔가 내란죄의 이미지를 씌우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고발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계엄 선포 과정에 있어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피의자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국무위원은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았을 겁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직접 나오지는 않고 변호인 통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변호사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내란죄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이런 얘기도 했죠. 체포의 체자도 꺼내지 않았다. 이건 어떤 걸 강조한 것으로 보세요?
[김광삼]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비상계엄을 실질적으로 계엄을 할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야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상계엄을 끝까지 가려고 했으면 왜 중간에 해제를 했겠느냐, 이런 얘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설득력은 없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특수전사령관이랄지 그다음에 방첩사령관,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 다 직접 전화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국회에 가서 끌어내라. 4명이 1명씩 끌어내면 끌어낼 수 있지 않느냐. 500명 갖고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란 실행에 관여했던 군 수뇌부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겠느냐, 첫 번째. 거짓말을 함으로써 자기가 얻을 이득이 없거든요. 그러면 왜 대통령에 불리한 저런 진술을 계속하고 있을까. 그러면 사실대로 저는 얘기하고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통치행위다 이렇게 법리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 사실관계에서도 설사 그게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하고 하지 않는 거하고는 양형에 있어서랄지 이런 것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주장을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진술이랄지 증거에 비춰보면 저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또 한편 검찰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또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계엄 당시에 체포조를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김광삼]
일단 방첩사령부에서 경찰에, 국수본에 왜 10명을 지원했는지는 명백하게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의도 국회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10명을 보내달라고 했다는데 사실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강력계 형사 10명이 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군집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국회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이미 군인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왜 강력계 형사들은 주로 체포랄지 수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베테랑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검찰은 10명 자체가 체포조 운영을 하기 위해서 도와달라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영등포경찰서 10명은 특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체포조로서 실제로 현장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대기까지는 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체포조를 누가 지시를 해서 대기하고 실행하려고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사 10명이 투입이 안 됐고 되기만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란에 가담이 된 거예요, 내란죄에.
[앵커]
실제 행위가 없었어도요?
[김광삼]
그렇죠. 그래서 우종수 본부장이 참고인으로서 휴대전화 압수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우종수 본부장이 관여를 해서 그런 지시를 했다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내란죄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앵커]
저는 어제 사실 이 속보를 보고 경찰 수사 총책임자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이 된 거잖아요. 일종의 수사 신경전 속에서 지금 검경 간의 약간 신경전인가? 이런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는데 그건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그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시각만 가지고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죠. 이미 그에 관련된 군 관계자의 진술이랄지 여러 가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법원에 영장을 신청해서 영장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증거가 없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데 단지 서로 힘겨루기에 의해서 이거는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앵커]
만약에 체포조 운영 관여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 계엄을 셀프수사한다,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광삼]
그렇죠. 만약에 하나,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우종수 본부장이 체포조 10명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관여를 했다고 한다면 본인도 내란죄로 처벌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그런 증거가 나타나고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예우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인 조사하고 휴대전화 압수하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거기에 만약에 우종수 본부장이 관여되어 있다고 하면 피의자로 전환될 거거든요.
[앵커]
검찰이 경찰을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김광삼]
그렇죠. 지금 검찰청법에는 경찰 수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피의자로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수사본부장 직위를 내려놔야겠죠.
[앵커]
계엄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경이 수사 주도권 다툼도 있었지만 이렇게 검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목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항소심 선고가 어제 있어서 이 내용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1심보다는 형량이 조금 줄었던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김광삼]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했겠죠. 1심이 9년 6개월은 중형 중의 중형이에요. 그런데 판사마다 판단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9년 6개월보다는 여러 가지 사정 감안해서 7년 8개월로 감형을 했다. 이건 거의 판사의 재량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잖아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광삼]
일단 이화영 씨와 관련된 공소장에 보면 이재명 대표와 공모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범죄 혐의 중에서 대북송금과 관련한 것은 500만 달러하고 300만 달러가 있는데,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스마트팜 관련된 것 500만을 대신 지불했다는 것이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가 방북하는 의전용으로 30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스마트팜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전도 이재명 대표가 방북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이걸 공범 관계로 본 거예요. 1심과 2심에서 이것을 공범이다 이렇게는 적시를 안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수혜를 입은 사람은 이재명 대표 아니냐. 그러면 사실은 실무적인 것은 이화영 씨가 했는데 이화영 씨는 다 부인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와는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마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이 되기 때문에 대북송금이랄지 대북송금 목적, 이런 것들이 2심 판결에서도 대부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보고를 받았냐? 아니면 보고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명시적, 묵시적으로 이걸 묵인했느냐, 가담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 이화영 씨가 무죄를 받았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무죄가 되겠죠. 그런데 변호사도 1심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화영 씨가 만에 하나 유죄를 받으면 이재명 대표의 유죄로 추정되는 문건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변론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화영 씨에 대한 2심 판결,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이건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끝으로 이것을 짚어볼게요. 어쨌든 이화영 재판이 항소심까지 나온 거고 이재명 대표 재판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어떤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지. 조금 전에도 짚어주셨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진술이 엇갈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김광삼]
그러니까 보고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고했다고 이화영 씨가 진술을 했다가 이걸 번복을 했단 말이에요. 검찰이 회유에 의해서 그랬고 그런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설사 보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보여요. 보고를 했다고 하면 완전히 직접증거가 되겠죠. 그런데 같이 북한에 관련된 사람하고 찍은 사진이랄지 출장 보고서랄지 그다음에 갔다 와서 결과 보고했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재명 대표는 형식적으로 결재를 했다고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증거 가치 판단. 그건 김성태가 이재명 대표하고 전화 받고 전화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도와달라고 했고 그런 내용을 다 아는 취지였고 또 이화영 씨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일을 해 줘라,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 가만히 있겠냐, 이런 진술들을 직접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간접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고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조금이라도 묵시적이라도 관여됐다고 하면 유죄 판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 정도의 증거만 가지고는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하면 또 무죄가 되겠죠. 하지만 이화영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났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인지 여부, 이게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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