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발송송달…수령 안해도 효력 발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서류들의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밝힙니다.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다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에 관해서 천재현 부공보관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재현 / 부공보관]
대통령에 대한 서류 송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2024년 12월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하였습니다.
발송 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98모53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2024년 12월 27일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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