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인 체제' 심리 가능 재확인…"일정 예정대로"
[뉴스리뷰]
[앵커]
공석인 헌법재판소 임명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탄핵심판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지만 예정대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평의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회의를 갖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 진행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16일부터 보낸 답변서 등 서류 제출 요청에 여전히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당사자 등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문서는 없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6인 체제의 불완전한 합의체입니다. 본격적 심리를 과연 6인 체제로 할 수 있는 거냐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아직도 논쟁적 요소가…."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도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대리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헌재가 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인 가운데,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이 성탄절 이후에 변론준비기일 절차 등에 대한 입장을 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회 측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포함한 7곳을 대리인단으로 지정하고 헌재에 소송위임장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highjean@yna.co.kr)
[영상취재 기자 윤제환·정창훈·장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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