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현직 대통령 강제 수사에 대비한 명분 쌓기일까요? 공수처는 오늘(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권은 또 검찰에게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또 검찰에서 각기 정신없이 돌아가는 수사를 따라잡기도 숨찬데 수사권 조정이 허술하게 설계돼 지켜보는 사람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청구하게 될까요.
출범 4년째지만 구속 피의자가 1명뿐인 공수처의 약점은 뭘까요.
SBS '특종의 발견'. 서초동을 깊고 오래 취재해 온 임찬종 기자의 날 선 분석으로 준비했습니다.
(진행: 최고운 / 출연: 임찬종 / 영상취재: 박승원 김현상 김태훈 / 편집: 소지혜 / CG: 정유민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최고운 기자 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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