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비어 있는 재판관 자리를 채우는 걸 사실상 막아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여당 안에서 지금의 재판관 6명 체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 적이 있어서 여당이 혼란을 더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찬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는 이미 지난 10월 중순 끝났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후임자는 전임자 임기가 만료 전에 임명돼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는 계엄 사태 전까진 재판관 3명의 임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6인 체제'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는 헌재법 조항에 부딪혀 '기능 마비'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탄핵 심리를 재판관 6명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였습니다.
[차진아/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7인 이상이 출석해야지만 심리가 열린다는 이 조항이 효력이 지금 정지가 됨으로써 6인만으로도 심리를 열 수는 있습니다.]
이 위원장에 대한 심리가 지연되길 내심 바랐던 민주당은 "아쉽다"는 논평을 냈었고, 정반대 처지였던 국민의힘은 "환영한다"고 반색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이 되면서 여야 입장이 정반대로 뒤바뀌었습니다.
'6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전원 찬성이 필요한 만큼 야당은 즉각 충원에 나섰고,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현 6인 체제를 9인 완전체로 구성하자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입니다.]
여당은 사실상 충원을 반대하며, '6인 체제' 유지를 기대하는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2일) :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고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심판할 재판관을 또다시 추천한다는 것은 검사가 자기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고르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탄핵소추 이후에도 여당 내부에서는 '6인 체제'가 문제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6인 체제'는 적법절차 논란을 야기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헌재 6인 체제'에 대한 그때그때 다른 셈법, '탄핵 심판'이란 엄중한 현실에 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박정삼, 디자인 : 박천웅·방민주)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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