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일타시사] 최재성 "윤 체포영장, 법원의 수사권 인정…집행 나서야"

2024.12.3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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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1일 (화)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앵커] 정치권 소식 세밀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타시사 시작합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녕하세요. [앵커] 공수처와 경찰이 중심이 되고 있는 공조본, 법원이 신청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오늘 발부가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구금을 하는 체포영장, 우리 헌정 사상으로 처음으로 발부가 됐는데 윤 대통령 측에선 불법 무효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일반 형사 사건도 당사자를 소환할 때 사전 조율한다. 현직 대통령에게 사전 조율 한 번 없었다니 권력자라서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네,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물음표가 지어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총 5차례의 소환 불응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은 이 과정이 사실은 조율의 절차를 거쳤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체포영장 청구를 하기 전에 출석 통보를 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 하고 바로 체포영장 청구를 했으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일정 조율을 한 번 안 하고 그럴 수 있느냐라는 말은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반복적으로 출석 요구를 했던 것이 사실은 일정 조율하고 같은 효과였습니다. 한 번에 집행을 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뭐 거기뿐만이 아니고요. 헌법재판소 송달 서류도 아예 그냥 수취 거부를 해버리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체포영장 청구를 불가피하게 한 건데 그런 것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요. 결과적으로 일정 조율 한 번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과정 전체로 봤을 때 그냥 조금 어긋난 얘기라고 봅니다. [앵커] 네, 일단 소환을 여러 차례 요청한 것 자체가 조율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법적인 절차까지 밟아보겠다. 쉽게 얘기하면 체포영장 신청 자체도, 발부 자체도 불법이란 말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부 논리는 이렇습니다. 공수처 중심으로 지금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 셈인데 공수처는 이제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영장을 청구했고요. 그게 발부됐기 때문에 불법 무효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하겠고 여기다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하겠고요. 다양한 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나 또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할 수 있는 거의 뭐 유일한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 당연히 받아들여질 리가 없을 터인데 저는 이제 법률적, 법적으로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는데 내란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체포영장 청구나 이런 진행이 불법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전에 했어요. 뭐냐하면은 일각의 주장대로 수사권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체포영장 청구를 했다 그러면 법원이 수사권이 없는 주체가 영장 청구를 하면 그거는 받아들여지진 말아야죠. 근데 지금 받아들여서 발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까지 법원에서 영장 발부하기 전에 해석을 했다. 수사권 여부를 그래서 그런데 또 앞에 또 선례가 있어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내란죄거든요. 그런데 직권남용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검찰이 내란죄를 직접 수사를 못 하고요.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연관된 범죄로서의 내란죄 이렇게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그것에 영장이 발부됐단 말이에요. 지금 구속 상태 아닙니까? 그것도 법원에서 그 해석을 해 준 거예요. 아니면 영장을 발부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포함된 거고요. 특히 공수처는 공조본이라는 걸 통해서 수사를 이제 뒷받침을 하고 있잖아요. 그 공조본에는 경찰도 있고 같이 이제 합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검찰의 경우보다 조금 더 근거 있게 다가간 경우다. 그래서 법원이 그런 것을 해석한 것이 해석한 것의 결과가 영장 발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군 장성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그런 기관들의 발부 자체가 이 수사권 문제의 해석이 이미 된 부분이다. 결론이 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인 건데 어쨌든 이제 공조본의 체포 영장이 어제 0시에 신청이 됐고요. 청구가 된 셈이고 발부까지 한 30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발부됐는데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발부가 됐으면 좋겠다.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양쪽들 오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 발부를 바랐던 쪽에서는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 당장 체포영장 나오면 바로 공수처가 집행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저는 애당초 상황적으로는 쉽지 않았지만 긴급체포를 먼저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게 내란죄 혐의 아닙니까? 근데 혐의 차원을 넘어서는 게 실시간으로 온 국민의 증언이고요. 증인이고요. 그냥 온 국민이 다 그 증거들을 갖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저건 현행범이기 때문에 바로 체포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아니다라는 거는 뭐 당연하고요. 계엄 해제 이후에도 정당했다고 강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내란죄가 잔불이 남아있는 거다. 내란 상황이. 그다음에 과거 같으면은 퇴각하는 내란 세력, 폭동 세력 혹은 내란군이 밀리면서 제압당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저항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란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체포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범죄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저는 긴급체포, 긴급체포 이후에 구속영장 신청 그다음에 기소 이런 수순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봤는데 그 타이밍은 이제 상황적으로 어려웠고요. 하여튼 놓쳤고요. 그래서 체포영장 발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증거의 인멸이나 또 수사에 아예 저항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협조하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안팎으로 하여튼 여기에 동조하고요. 실제로 말로, 행위로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체포영장은 적절했고요. 뭐 법원이 발부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앵커] 네,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사실은 일반 형사 사건의 기준에 따라 보면 체포영장을 바로 집행하는 게 관례인데 그리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상대가 되는 쪽과 이제 협의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이번은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장 이제 현실적으로 한남동 관저 주변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쪽, 쉽게 말하면 이제 윤 대통령은 무죄다. 계엄은 정당했다. 이걸 외치는 쪽들의 인원수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꽉 차 있는 지금, 요즘에 실시간 영상을 공개하는 데 살펴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모여들고 있고요. 더 모여들 거란 말이죠. 여기서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에서는 이제 경찰의 기동대까지 함께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미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분들이 나가 있는 상황이고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집행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저는 뭐 예견됐던 상황들이죠. 윤 대통령의 지지자라든가 또 경호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장 집행이 난관이 예상된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예상됐던 상황들인데요. 그래도 반드시 집행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건 사법 절차가 근거 없는 물리력에 의해서 저지당한다든가 실패하거나 이러면은요, 그러면 그야말로 헌법기관이 흔들리는 거고요. 헌법질서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 차원의 공무집행방해나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내란수괴를 결사옹위하는 그런 사람 내지는 경호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란수괴가 잘못한 거 없다고 하고요. 아직도 저항을 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 차원의 공무집행방해하고는 달리 특히,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명령이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받지 말아야 될 사안들이거든요. 이건 대통령 경호가 아니거든요. 사법 절차 집행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면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지금 동원하는 거기에 인지하지 못한 채로 동원당한 경호처가 아니고 분명히 인지하고 또 이것은 대통령 경호가 아니고 사법 절차 진행, 영장 집행의 과정에 경호처가 나서야 된다는 이런 뚜렷한 인지와 인식을 하고 나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공무집행방해, 개인적인 공무집행방해의 경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윤 대통령 지지자들 또 경호처든 간에 사법 절차 집행의 방해를 특히, 물리력으로 할 경우에는 또 다른 사법 처리를 감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영장집행을 그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아마 그 부분 가지고 이제 공수처도 그렇고 경찰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이걸 풀 수도 있는 방안 중에 아이디어 중의 하나가 얘기되는 게 그러면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쪽에서 어쨌든 직무를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 경호처에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해석을 놓고 보면 권한대행의 권한이라는 거는 사실은 소극적 혹은 제한적 대통령보다 대통령의 이제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놓고도 그냥 스스로들의 어떤 판단에 유불리를 따져 가지고 정말로 엿가락처럼 막 갖다가 늘어뜨렸다가 또 고무줄처럼 당겼다가 막 이러거든요. 그게 이제 특검은 거부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된다. 이러고요. 헌법재판관은 임명해선 안 된다. 그거는 권한대행은 그건 임명하는 거 아니다.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거다. 이렇게 한 사람의 말이 이제 권성동 대표 얘기죠. 한 사람의 말이 이렇게 전혀 다른 논리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협조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얘기하는 것은 그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OBS경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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