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도매업자들의 가격 경쟁을 막는 방식으로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수도권 주류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 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에 과징금 1억4천5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기 위한 선거래제 원칙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항을 담은 운영규정을 만들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전체 종합주류도매업 시장의 절반이 넘는 수도권 시장에서 10년에 걸친 위법 행위를 제재했다며 소주와 맥주의 공급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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