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사흘째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아직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공수처가 아직까지 전격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건지, 그럼 도대체 언제 체포하러 나서는 건지 스튜디오에서 법조팀 박병현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못하는 겁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결국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진행 중인 대통령 지지 집회 때문입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관저 진입, 관저 도착, 관저 수색과 대통령 체포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관저 진입을 위해선 관저로 이어지는 도로를 막고 있는 집회 참가자들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럼 이 집회 통제를 누가, 어떻게 해야 할지부터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찰이 집회 인원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할 수 있을지, 그럼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통제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집회가 더 과격해지고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지지세력의 결집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낸 이후, 집회가 더 격앙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을, 공수처와 경찰이 논의하면서 집행이 곧바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수처와 경찰의 업무 협의가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인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기자]
체포영장 자체가 무효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당장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2일),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는 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적으로 공수처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는 건 맞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법적 빌미를 줘선 안 되는 공수처 입장에선 경찰을 지휘하는 모양새를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관저 앞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과,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가 물리적 충돌이나 불상사 없이 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업무 협조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없도록 정밀하게 조율할 필요성이 있던 겁니다.
[앵커]
결국 집회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건데, 집회를 뚫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경호처가 남아 있잖아요?
[기자]
만약 골목길을 통과해 관저 앞에 도착했다 해도 문제가 남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경호처를 향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거나 철문을 잠그는 행위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가 되기 위해선 폭행과 협박이란 조건이 성립돼야 하고, 만약 경호처가 끝까지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할지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앵커]
상식적으로 법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법이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받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는데도 관저에서 나오지 않는 상황을 검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 변수들이 있는 듯합니다. 만약 공수처 집행 인원이 관저 안까지 들어간다면 그 이후엔 체포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공수처가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발부 받았다고는 하지만, 대통령 측에서 여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윤석열 개인을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안시설 수색을 허가한 건데, 윤 대통령을 찾기 위해선 관저 내부 수색이 불가피합니다.
관저 구조와 내부 상황을 모르는 공수처가 관저 곳곳을 수색하다가 윤 대통령 측이 "국가 안보를 해쳤다"는 논리로 공수처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기 위해 준비가 길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입장문을 통해 지지 세력을 자극한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이 모든 법적 문제를 모를 리 없습니다.
의도적인 시간 끌기란 비판에 더해, 국민을 갈라치기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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