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용산 대통령실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강희연 기자, 대통령실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 없이 긴장감 속에서 한남동 관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까지 헌정 사상 처음인데다 아침 일찍부터 영장 집행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내부적으론 당혹스럽단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앵커]
현장에 있는 경호처의 대응이 관건 일텐데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까?
[기자]
경호처의 입장은 줄곧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경호조치가 이뤄질 거"라는 거였습니다.
경호처로선 대통령 경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인만큼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신변에 문제가 없다고 100% 확신하지 않는 한 일단 관저 출입구를 막고 수사기관의 출입 자체를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호 대상자인 윤석열 대통령 측도 이번 영장 집행에 대해 불법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호처가 경호 업무를 포기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수사기관도 경찰 기동대 투입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이서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호처로선 물리적 충돌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앞선 압수수색과는 달리 영장집행의 경우 경호처가 막을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단 점도 경호처에 부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영장 자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란 입장이어서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담은 담당 판사를 직무 배제하고 징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한편으론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어제 입장문에서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도 지난 1일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라 안팎의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여러분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 앞 집회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체포를 막아달라는 메시지로 해석이 되면서 지지층 결집에 직접 나섰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구본준 / 영상편집 이화영]
강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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