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안이 가결된 지 20일 만에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냈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고, 이미 계엄 이전 상황으로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낸 40쪽짜리 답변서에서 가장 먼저 "국회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배보윤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근본 원인이 소추의결할 때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조사 결과 거치지 않고, 저희 소추의결만 봐도 헌법위반이 수십개 조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는 탄핵안을 회부받는 즉시 조사, 보고해야하는데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이란 겁니다.
"국회 의결에 따라 윤 대통령이 곧바로 비상 계엄을 해제했고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탄핵 심판이 필요 없어졌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다 회기가 바뀐 지난달 14일 가결됐는데, 이를 두고 국회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최거훈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법안 제출은 회기를 달리하면 또 제출할수 있으나 법안제출이 아닌 탄핵소추는 회기를 달리하더라도 또 제출할수 없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 측은 "모든 탄핵소추절차는 정당하게 진행됐다"며 "답변서를 분석해 법정에서 증거로 반박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이재중 기자(jej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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