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런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현재 수사 중인 내란 혐의는 빼고, 헌법을 위반한 행위를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기 탄핵'이라며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이렇게 탄핵안 사유를 수정한 사람이 바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8년 전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걸까요.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기로 하자, 여당은 '사기 탄핵'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내란죄를 외치며 국민을 선동해놓고 스스로 내란죄가 아님을 자백하는 꼴",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해서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입니다.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가 재의결해야 합니다."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를 받는 재표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과는 정반대의 논리를 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앞장서서 탄핵안을 수정한 겁니다.
직접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2017년 1월)]
"재작성해서 제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물죄, 강요죄 등은 논하지 않고 헌법 위배 사항만 담겠다", "범죄 성립 유무는 탄핵심판 아닌 형사재판의 대상이다".
사실상 수사 중인 사안을 빼서 신속한 심리를 노렸던 건데, 이번에 "내란죄 성립 여부 대신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는 국회 측 입장과 동일합니다.
당시 권 원내대표는 "쉽게 말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같다"며 국회 의결이 필요 없다고도 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2017년 1월)]
"공소장 변경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 없고…"
8년 전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 당 내부에서조차 "2017년 권성동을 2025년 권성동이 막을 수 있을까"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부분을 정리하는 것과 양대 항목 중 하나인 내란죄를 정리하는 건 무게와 논란 가능성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쓴웃음만 나오는 무식한 주장"이라며 "잘 모르겠으면 권 원내대표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내란 행위 사실관계는 제외한 게 없고, 탄핵 심판에 맞게 사유를 재정리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내란죄 성립여부를 다투지 않고 탄핵소추안에 있는 내란 행위들, (탄핵) 사유들이 헌법 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장해서 다투겠다, 이렇게 정리된 겁니다."
탄핵심판 지연을 노리는 국민의힘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이지호 /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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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수 기자(ge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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