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어제(7일) 공수처가 재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언제쯤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지욱 기자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저녁,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오늘 집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늘 출근길) : (처장님 오늘 집행하십니까?)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저녁 7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각각 발부했습니다.
공수처가 그제 자정까지였던 영장 시한을 연장하기 위해 재청구했고, 법원이 이번에도 영장을 내줬습니다.
이번 영장 발부는 1차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판사와는 다른 판사가 맡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1차 영장 발부 때와 달리 법원이 내준 체포영장 시한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지난 1차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체포 계획을 사전에 알리며 윤 대통령 측에 대비할 시간을 줬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이번에는 이를 의식해 신중한 접근을 하겠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문구가 또다시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도 공수처와 법원 모두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와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기일이 시작되는 오는 14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끝내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영장 집행의 결정적 실패 원인이었던 경호처 저항을 어떻게 무력화할 것이냐가 논의의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내란 특검 표결이 예정돼 있는데, 특검이 시작되면 수사권이 다시 넘어갈 수 있는 만큼 공수처와 경찰은 이 투표 결과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_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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