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69일, 최근 무기수 신분으로 재심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김신혜 씨가 감옥에서 보낸 시간입니다.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감옥에 들어간 23살의 이 여성은 이제 47의 중년이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고 교도소 정문을 나선 순간, 기쁜 표정으로 김 씨에게 꽃다발을 건네준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들에게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전남 장흥교도소.
무죄 선고 소식을 들은 김신혜 씨가 교도소 문을 나섰습니다.
취재진 사이로 한 남성이 꽃다발을 들고 김 씨에게 다가섭니다.
뒤따라 다른 남성도 김 씨에게 꽃다발을 전달합니다.
이들은 김 씨처럼 무고하게 옥살이를 하다 뒤늦게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명예를 회복한 장동익, 윤성여 씨였습니다.
[장동익 : 저 낙동강 사건에 장동익이라고 합니다. 축하합니다.]
[윤성여 :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화성 8차 (살인) 사건의 윤성여입니다.]
[장동익 : 김신혜 씨 축하하는 뜻으로 만세삼창 한 번 합시다. 만세, 만세, 만세! 다음부터는 이런 사람이 더 나와선 안 되겠죠.]
부산 낙동강변에서 30대 남녀를 각각 폭행,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동익 씨는, 21년의 복역 후 재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성여 씨는 경기 화성에서 13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20년을 복역했는데, 화성 연쇄살인사건 진범인 이춘재가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하면서 누명을 벗었습니다.
법원은 장 씨와 윤 씨에게 국가가 각각 72억 원, 18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윤성여, 김신혜, 장동익.
이들이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로, 감옥에서 복역한 세월을 합치면 모두 65년이 넘습니다.
어떤 배상으로도 감옥에서 보낸 이들의 세월을 위로하긴 어렵겠죠.
김신혜 씨의 이번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은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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