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주요 쟁점이었습다. 영장 집행을 준비 중인 공수처와 경찰은 집행을 막으면 경호처는 물론 국회의원도 체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정략적 이유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에 출석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공수처 등 형사사법기관 수장들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천대엽 / 법원 행정처장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와 같고…."
민주당은 두번째 영장 집행를 방해하면 국회의원이라도 체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봐줄 것 없이 체포하시면 됩니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영장집행을 막을 경우 국회의원도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경찰특공대 투입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검토한 적도 없고요. 국수본에서 요청받은 것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불법으로 체포영장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공수처가 한마디로 불법적인 수사권한을 갖고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 받으니 이렇게 여러 가지 국론분열이 있습니다."
"판사출신이 할 말입니까!"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내란 동조범!"
오 처장은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 있냐"는 질문에 서부지법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동운 / 공수처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서부법원에 처음 청구했습니다."
오늘 현안 질의 대상엔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도 포함됐지만 민주당 이건태 의원 한 명만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최원국 기자(wgcho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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