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당선인이 이른바 돈 입막음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취임이 열흘 남은 상태라, 법원은 형을 면제하겠다고 했지만, 중범죄자로 대통령이 되는 첫 사례가 됐습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기자>
트럼프 당선인이 뉴욕 형사법원에 화상으로 출석했습니다.
성인영화배우가 자신과 벌였던 일을 말하지 못하도록 입막음 용으로 회사 돈을 주고 회계 장부를 조작한 혐의를 놓고 판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판사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34개 중범죄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취임이 열흘 남은 만큼, 형은 면제하고 무조건 석방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후안 머천/뉴욕 형사법원 판사 : 이 나라 최고 직책을 침해하지 않고 유죄판결을 내릴 방법은 무조건적인 석방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임기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작년 5월에 배심원단 12명이 이미 유죄 평결을 내려서 최대 4년 징역형까지 가능한 상태에서, 판사 결정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대법원에 선고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보수가 6대 3으로 다수인 대법원도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트럼프 당선인은 범죄자인 상태로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판사는 대통령의 면책 특권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주어지는 것일 뿐, 트럼프 개인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오늘(11일) 판결을 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당선인 : 뉴욕과 뉴욕 법체계게 엄청난 좌절을 안겨준 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완전히 결백합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트럼프 당선인은 이후 SNS에도 사기극이었다면서 완전히 기각됐어야 하는 일이라고 판결을 평가절하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욱, 영상편집 : 오영택)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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