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전화연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어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앵커]
다음 주에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헌법재판소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데요.
주요 쟁점들,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십니까?
[서정빈]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박종준 경호처장의 경찰 출석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긴급체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전격적으로 출석했는데요.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서정빈]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출석에 불응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예상밖의 출석이었기 때문에 그 의도와 배경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보자면 만약 이번에 세 번째 출석조차도 하지 않았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스스로 출석을 함으로써 체포되는 상황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비교적 낮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 그외의 시각들을 봤을 때 그동안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완강하게 맞서던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지지자들의 위기감을 더욱 고양시켜서 결집시키려는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불출석을 전제하고 박 처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준비하던 경찰의 허를 찌른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호처 내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협화음이 나온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박 처장이 사의를 밝혔고 수리까지 됐죠. 그런 만큼 경찰도 긴급체포하지는 않았는데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나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인데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것은 단체 위력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공무원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겁니다. 단순한 공무집행방해보다는 가중해서 처벌하는 건데 지금 박 처장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장으로서 경호처 직원들, 그러니까 단체를 이용해서 그 위력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1월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국회에서 경호처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사법부의 입장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서정빈]
그렇게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천대엽 판사는 법원행정처장이자 대법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은 상당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고 사법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어제 국회에서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이 불법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집행에 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경호처장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확언은 아니지만 결국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는 것이 사법부 전반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경호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지휘하게 됐는데 김 차장도 오늘 경찰 출석이 통보돼 있지 않습니까?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출석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비록 어제 박 처장이 출석을 하긴 했지만 지금 박 처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것은 사람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고 지금까지 입장을 봤을 때 경호처에서 결국 대통령의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주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장까지 나서서 출석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앵커]
경호처 젊은 직원들 상당수가 동요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경호처 수뇌부가 체포되거나 구속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수인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일부 직원들은 상당히 동요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고 차라리 공수처가 집행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체포영장을 막은 직원들 일부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다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실제 지휘부 구속까지 시작되면 직원들 각자로서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2차 체포영장이 진행될 때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서 결국 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하면서 기한에 대해 공수처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설 연휴 전까지 길게 받았다는 말도 있는데 영장 기한이 언제까지라고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영장 재발부가 됐을 때 최소한 1차 영장 때보다는 유효기간이 길다는 말이 있었고. 얼마 전부터는 3주 정도까지 유효기간이 설정돼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통상적인 7일보다 한 주 정도 여유를 두고 14일 정도를 유효기간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지금까지의 보도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3주까지도 기한은 설정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을 집결시키고 조직폭력배, 마약 범죄자 등을 추적하고 체포해 온 일선 수사관 천여 명에게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경찰이 강력한 체포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1차 집행 때 공수처 그리고 경찰 측 직원 합계 150명 정도가 관저에 투입됐었는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숫자는 그것보다 7배, 8배 정도까지 되는 1000명이 넘는 수사관들에게 동원령을 내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보더라도 우선 강력한 의지가 보인다고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형사기동대, 마약수사대, 광수단 이런 강력범죄나 마약범죄, 조직범죄, 대형범죄들을 수사하면서 업무 특성상 피의자 체포에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들이 준비된다는 점을 보더라도 지금 공수처나 경찰 입장에서는 2차 영장 집행으로 끝을 내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은 앞서서 경찰특공대라든지 헬기는 특수장비 도입에는 선을 그었는데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아무래도 경찰특공대까지도 투입될 경우에는 일각에서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지나친 과잉 진행이라는 반발을 살 수 있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좀 더 강한 물리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는 최대한 실무적인 경험이 있는 직원들의 인력 숫자를 많이 확보하면서 특공대 진입이나 이런 것들은 피하려고 하는 모양새로 생각됩니다.
[앵커]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국가기관들 간에 무력 충돌도 예상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형사기동대와 경호처 사이에 충돌은 불가피한 것일까요?
[서정빈]
지금까지 경호처는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방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선은 무력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경호처 직원들 숫자와 엇비슷하거나 아니면 살짝 웃도는 수준의 인력이 아니라 압도하는 숫자의 경찰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그렇다면 수적 우위 때문에 오히려 무력충돌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서 주기적으로 집결하고 있는데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의원도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에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현행범인 경우에는 체포할 수 있다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긴 하지만 현행범은 예외고 오동운 공수처장 발언대로 영장 집행 업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오동운 공수처장의 발언은 그만큼 집행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에서 한 발언이 아닐까 생각되고. 다만 실제로 국회의원들로 인해서 영장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현행범 체포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비상계엄 포고령 1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계속 고발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서정빈]
일단 포고령 1호가 지금까지 효력이 살아 있다고 그대로 의미한다기보다는 포고령이 선포되고 또 계엄이 해제된 5~6시간 동안은 효력이 있었고 그때 포고령 내용과 다르게 정치활동을 한 자들은 지금도 고발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포고령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들이라서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는 주장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는 피고인이 방어수단으로 여러 주장을 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정치인들을 고발하는 게 과연 김용현 전 장관에게 어떤 이득이나 의미가 있을지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란특검에 대해서도 지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됐는데 이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내란특검법과 관련해서야당이 대폭 양보했다고 하면서 야당의 단독추천권이라든지 비토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삭제해서 재발의한 상황입니다.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특검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우선 추천 방식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꾼 거라든가 혹은 비토권, 이런 것들을 포기한 것. 그것들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여당 쪽에 추가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도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검의 수사 대상에 외환유치죄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야권이 2차 내란특검법에 북한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면서 외환유치죄를 포함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뤄진 걸까요?
[서정빈]
그동안 북한에 정부가 무인기를 보내서 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이나 혹은 오물풍선에 대해서 원점타격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최근에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3일 계엄 선포 이전부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북에 대남공격을 유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내란특검법안을 내놓으면서 외환과 관련된 범죄들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야당의 입장이 반영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다음 주 14일과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방청권의 선착순 배부를 중단하기로 했다는데 어떤 이유에서 나온 결정일까요?
[서정빈]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찬반 집회 등으로 인해서 청사 정문 주변에 혼란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고 시민 안전을 위해서 단행한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헌재 설명 그대로 여전히 찬반 대립이 심각한 상태에서 선착순 배부를 하게 되면 일단 질서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될 걸로 예상되고 이걸 피하기 위해서 선착순 배부 중단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앵커]
1차 변론기일인 14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 출설하지 않는다면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될까요?
[서정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시기를 정하지 않고 결국에는 출석할 것이라고 밝히기는 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자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만약에 직접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되고 그날 심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정한 기일, 그러니까 16일이 될 텐데 그때 또다시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출석이 없는 상태에서도 심리를 할 수 있고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계엄포고령이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소속이다 보니까 8명의 헌법재판관들의 인식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 그렇다는 헌법재판관들도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장관급 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이 국회에서 한 발언인 점을 감안하면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과 생각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판단 하에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우선 포고령 내용 자체는 헌법에 불합치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예상이 가능하고. 다만 문제는 그게 탄핵을 인용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의 각자 견해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앵커]
탄핵소추서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느냐 마느냐를 놓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헌재는 내란죄 제외 부분은 재판부 판단 영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논란과 관계 없이 헌재가 알아서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내란죄 제외와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기는 한데 결국 이에 대해서 판단은 헌법재판소 권한 내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의견을 밝혀서 굳이 논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칙대로 심리 과정에서 재판부가 알아서 적절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법적인 쟁점들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서정빈]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