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 재판소는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첫 변론 기일을 엽니다. 윤 대통령 측은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이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는데 헌재는 변론에 앞서 재판관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합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 측은 어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정 재판관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재단의 이사장이 국회 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을 이유로 댔습니다.
여기에 '정 재판관이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탄핵 사건의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정계선/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2024년 12월 23일) :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에도 국회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헌재는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 소송 절차를 중지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기피 신청을 낸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정식 변론을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여부가 불확실해 변론에 응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헌재는 재판관 기피신청을 포함한 윤 대통령 측의 요구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오전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측의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변론 도중 대리인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지만 헌재는 바로 각하했습니다.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하다'고 한 겁니다.
헌재는 예정대로 오늘 오후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신변 안전'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강경아]
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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