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이르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늘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 등에 반발하며 퇴장했지만 표결 처리됐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사위 위원장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내란 특검법안은 이르면 오늘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외환죄'의 한 종류인 '외환유치죄'까지 포함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했고, 특검범 명칭도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 특검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9일)
"민주당은 '외환유치죄'를 추가한 제 3자 추천 방식의 내란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헌법상 국가로 볼 수 없어 외국과 통모해 전쟁을 유도했다는 외환유치죄 적용이 어렵단 지적이 나오자 설명이 달라졌습니다.
특검법에 '외환죄'를 명시한 적이 없고 외환 행위, 혐의로만 돼있어 어떤 법을 적용할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몫이란 취지입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환유치죄가 들어가있다고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외환죄의 일부인, 일종인 일반이적죄가 되면 하고. 아니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고."
민주당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늘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1차 기관보고는 국방부와 방첩사, 정보사, 특전사 등이 대상이고 2차는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경찰청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구민성 기자(epdp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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