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임기를 절반 가까이 남긴 시점에 해임됐던 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무효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공영방송을 겨냥한 윤석열 정권의 무리수가 사법부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재작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은 김의철 당시 KBS 사장의 해임안을 재가했습니다.
무능 경영으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초래했고, 불공정 방송으로 대국민 신뢰를 상실했다는 게 해임 사유였습니다.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김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해임 사유를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사장 때 더 큰 적자가 나기도 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만으로 신뢰도를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사장의 해임은 KBS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해임 처분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 그 자체였다"며, "후임 사장 취임 이후 KBS 신뢰도는 곤두박질 치고 시청자들이 떠나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임기 1년 3개월을 남기고 경질된 김 전 사장에 이어 박민 사장이 들어섰고, 이후 KBS의 신뢰도와 영향력은 여러 지표에서 하락세였습니다.
'세월호 다큐 불방'과 '이승만 미화 다큐' 방영 등이 파문을 일으키며 '정권 편향' 비판도 거세졌습니다.
이른바 '파우치 앵커' 논란 속에 지난달 취임한 박장범 사장 체제에서도 제작 독립성 침해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제 탄핵 소추 한 달을 맞아 방송된 KBS 탐사 프로그램 .
사전 심의를 통과한 뒤 방영을 코앞에 두고 담당 본부장 등의 개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대로 담지 않았다', '윤석열·박장범 대담 영상을 아예 삭제하라'는 일방적 지시들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요새화 된 관저 안에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멘트가 삭제된 대목에선 음악만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삭제된 멘트 [그제, KBS ]
"협력은커녕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 시도에 1차 저지선이 뚫리자, 차벽과 철조망까지 친 더욱 견고한 요새 속에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김의철 전 사장은 승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작년 말 임기가 끝나 복귀할 수 없습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파괴 공작 전말을 밝혀내는 실마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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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송지원
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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