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수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자금 공여자인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집니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활동 기간과, 2022년 대선 예비경선 당시 유씨와 남씨로부터 각각 1억 9천만 원,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 6억 7천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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