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에 헌법소원…"자유침해"
가수 이승환이 경북 구미시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승환은 오늘(6일) SNS에 "2024년 12월 20일 구미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환은 지난달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5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낸 바 있습니다.
서형석 기자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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