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김현지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윤 대통령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 기자 ▶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8시 55분쯤 호송 차량을 타고 법원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재판이 오전 10시였기 때문에 10시에 딱 맞춰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오늘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요.
동시에 구속취소 심문도 진행됐습니다.
먼저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통상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는데, 윤 대통령은 출석을 했죠.
오늘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는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는 아직 기록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며 추후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또 검찰은 서면증거가 7만 쪽에 달한다면서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소 주 2, 3회 집중심리를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도 집중심리를 통해서 조속히 하는 것이 좋겠다면서도 횟수는 고려해 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에 한 번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 앵커 ▶
네, 재판 이후에 바로 구속취소 심문도 진행됐죠?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 기자 ▶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체포적부심과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날짜를 하나하나 읊었는데요.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피의자심문에 소요된 시간을 따져서 구속기한을 계산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구속 기간은 1월 25일에 만료되는 건데, 검찰의 기소는 26일에 이뤄졌으니 구속영장 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부적법한 상태에서의 구속기소였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체포영장을 불법 집행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고요.
또 비상계엄은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범죄혐의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사실상 증거수집 절차가 종료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신문도 이뤄지고 있다며 지금으로선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며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앵커 ▶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청, 받아들여질까요?
◀ 기자 ▶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입니다.
내란죄에서는 우두머리와 중요임무종사자, 가담한 자로 나뉘는데요.
지금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군 장성들이 구속기소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내란우두머리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풀려난다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증거인멸이 없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박했는데요.
국회나 헌재에서 여인형 전 사령관이나 이진우 전 사령관 등 주요 인물들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남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이 구속돼 있는 다른 피고인들을 접견하려 한 사례도 드러났다며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가 이뤄지면 앞으로 증언을 해야 할 하급자들에게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앵커 ▶
네, 오전에 재판을 마친 윤 대통령 오후에는 헌법재판소 일정이 있죠?
◀ 기자 ▶
맞습니다. 오후 3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헌재에서 열리는데요.
윤 대통령도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일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증인신문은 크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절차적 적법성과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에 대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네, 김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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