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이 오늘(14일)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너무 방대해서 위헌이라는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어제 밝힌 바와같이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가득한 법이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거부…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당연합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수사 범위가 너무 넓어서 위헌이라 했습니까? 명태균 게이트가 뻗쳐 있는 정권 실세, 여권 실력자들이 수두룩하고 공천 비리, 인사 개입, 여론 조작, 이권 개입 등 범죄 양태도 부지기수인데 수사 범위를 의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겁니까? 따지려거든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왜 그렇게 많이 저질렀냐고 따져야 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여야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입장을 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명태균 씨 변호사입니다.
"이제 폭로하는 일만 남았다"며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행도 탄핵당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최상목 대행, '위헌'이라는 이유로 특검법을 거부했는데 헌재는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적이라 판단한 바 있죠.
최 대행이 선택적으로 권한 행사를 한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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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소식은 잠시 뒤에 다루고요. 지금 '받은 글'이라는 제목이 달린 카톡 메시지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 측에 21일로 선고일이 통보됐다라는 내용이고요. 더 나아가서 4대 4다 5대3이다. 이런 내용도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차원에서 먼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이 받으셨죠?
Q '명태균 특검법'이 형사법 체계 근간 훼손?
Q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위헌' 지적…마은혁 불임명은
Q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명태균 특검' 거부…대통령 의중?
Q 헌재, 검사 3인 탄핵 기각했지만…'도이치 수사' 지적, 왜
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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