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이제라도 항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졌는데 검찰은 끝내 항고하지 않겠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 앞에서만 유일하게 깨진 관행 특혜 논란은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구속취소에 대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지난 12일) :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대법관의 발언에 대검은 "검토하고 있다"고만 내놨습니다.
질의가 이어지자 "검토 중에 있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7일 이내 즉시항고가 가능해 14일 금요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검찰 판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즉시항고 포기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검은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숙고 끝에 결정을 내린 이상 외부 영향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과거 구속 취소 피고인을 석방한 뒤 즉시항고를 통해 다툰 사례가 있습니다.
상급심에서 즉시항고가 인용되면 재수감도 가능합니다.
대검이 전국 검찰에 내린 공문이 혼란을 자초하고 있단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문에는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라"고 돼 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포기하면서도 다른 피고인에 대해선 원래대로 '시간'이 아닌 '날짜'로 산정하라고 한 겁니다.
결국 수십 년간 이어온 수사 관행이 윤 대통령 수사, 단 한 번의 사례에서 깨진 게 되면서 검찰이 윤 대통령 앞에서 법이 보장한 절차를 포기했다는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신재훈]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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