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야당 탓으로 돌린 김 전 장관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면서, 그 책임도 부하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12·3 비상계엄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으로 계엄을 미리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예비역 대령의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먼저 약 1시간 동안 PPT로 이들의 내란 혐의를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국회와 선관위 등에 군대를 보내 국헌문란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마이크를 잡고 "거대 야당 패악질이 계엄 사유 명분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계엄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습니다.
또 이재명·한동훈·우원식 등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서, 재판부가 "그런 말 자체를 안 했다는 거냐"고 거듭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검찰에 대해 여러 차례 어깃장도 놨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호칭은 부적절하다, 국가 원수인데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꿔달라"고 했고, "계엄 배경이 거대 야당 때문인데 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언급하지 않냐"며 검사를 제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오는 20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첫 정식 재판도 열립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재판도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내란죄 재판은 오는 24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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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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