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손령 앵커
■ 대담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
손령> 오늘 가장 뜨거운 이야기를 들어보는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이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탄핵 심판 이후 정국은 어떻게 흘러갈지 국회 탄핵소추단인 곽은정 조국혁신단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정> 안녕하세요.
손령>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전례에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더 미뤄지고 있는 거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박은정> 미뤄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쟁점들에 대해서 쟁점이 많거든요. 쟁점별로 평의를 하는 시간이 길어지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주 내에는 평의가 끝나고 평결 절차에 들어가서 저희는, 국회 탄핵 소추단은 오늘이라도 선고 날짜를 공지해주시기를 탄핵소추단으로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령> 다들 이번 주 내에는 나와야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언제로 보세요? 목요일 금요일?
박은정> 아마도 오늘이나 내일이나 선고일자를 공지하신다면 2-3일 내에는 선고가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령>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위반 2심 선고가 난 이후에 해야 된다. 그게 26일이잖아요. 다음주 수요일인데 그게 고려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박은정> 전혀 없다고 봐야죠.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을 해왔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고, 별개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고려 자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령> 지금쯤이면 헌재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건가요? 결정문 초안이 나왔다고 보시는 분도 계신데
박은정> 헌법재판소에서는 TF가 구성이 돼서 탄핵심판 초기부터 쟁점부터 연구관들이 정리를 하고 있고, 결정문은 여러 가지 주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버전의 결정문을 작성하고,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재판관들게 이런 저런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그 중에서 쟁점을 정리해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평의가 끝나면 그 중에서 중요한 쟁점들이 정리되는 결정문을 그때 작성을 최종적으로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령> 선고날짜가 결정되면 의원님도 연락이 옵니까?
박은정> 탄핵소추위원이신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공지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언론에도 바로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손령> 인용이 되든, 각하가 되든 그 이후의 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추단이 더 추가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건가요?
박은정> 국회탄핵소추단은 국민을 대리해서 그 동안 검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핵심판기일에서 저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마쳤고요. 선고가 끝나면 그 이후에는 그 선고에 따른 탄핵 인용 결정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파면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후에 행정부에서는 조기 대선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각하나 기각, 각하 의견을 요즘 주장하시던데. 각하라는 것은 절차적인 것은 위법이 있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은 주장을 위한 주장일 뿐이고, 그리고 기각 같은 경우에도 실체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기각이나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령> 헌재 결정 이후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돼야 할 텐데 항상 논란이 됐었지만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검찰 총장 시절일 때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즉시 항고를 포기한 행위가 심우정 경찰총장의 결정이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박은정>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4년 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내용도 검찰 총장의 지휘권 남용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심우정 검찰의 즉시항고권 포기 지휘는 특수본에서는 즉시항고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한 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특수본 지침이나 대검의 지휘권 관련해서도 법에 있는 것을 수사팀에서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심우정 검찰 총장의 지휘권 남용으로 봐야 되고, 그것은 감찰이나 징계사유에도 해당할뿐더러 형사적으로도 직권 남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령>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뿐만 아니라 내란 가담자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도 내란에 연루돼 있다고 보십니까?
박은정 김건희 여사가 이 내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아직 뭐가 나오진 않은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가 지난 3년 여 동안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관여했다는 여러 가지 개입 증거들이 정황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이 내란사태와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사실 막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란 관련해서는 특검법으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령> 경호처가 경호3부장 해임 의결을 했어요. 그 소식은 들으셨죠?
박은정 네 언론에 보도난 거 봤습니다.
손령> 그대로 해임이 되는 건가요?
박은정> 네 해임 의결돼서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이 절차가 진행되게 될 텐데 저는 위법한 직무명령, 경호처에서 적법한 체포 영장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 수행을 하지 않은 이런 경우 직원에 대해서 해임을 의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전도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부당하고 위법하다. 그래서 나중에 법적으로는 다루어질 것이지만, 이걸 이렇게 국민들께서 경호처의 불법행위를 묵과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김성훈 경호처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4번째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고검에서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서울 서부 지검에서 영장을 청구해서 김성훈 처장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면서 경호처에 대한 법질서가 제대로 잡히길 바랍니다.
손령> 검찰이 영장을 이번에 청구하리라고 보세요?
박은정> 그것은 서울 고검, 상급기관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 서부 지검에서는 법무부령에 따르면 그것을 수용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따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에 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선고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손령> 3부장 해임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따로 준비하고 계신 행동은 없으신가요?
박은정> 그것은 좀 더 3부장이 이사 절차, 징계절차와 관련해서 자기가 다투겠다고 하고 있어서 그것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국회 차원에서도 대통령 경호처의 위법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손령> 검사 출신이기도 하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한동훈 전 대표도 대선 출마를 앞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검찰 출신들의 대권 행보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은정>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였고, 윤석열 정부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윤석열 이후의, 윤석열이 실패한 탄핵되고 난 이후에 본인이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검사 출신들이 이렇게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것,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찰 총장 시절에도 굉장히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했던, 그래서 마침내 정치에 나서고, 대통령 권력까지 나아간 이런 행위 자체는 검찰정치중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이분법적인 사고, 특히 특수부 검사들은 상대를 악마화 하고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이분법적인 사고를 통해서 수사를 하고 구속을 하고 그 후에 무죄가 나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행태들을 많이 보여 왔었거든요. 정치, 국민을 살리는 이런 정치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검사들은. 그래서 저는 검사들이 너무 많이 정치에 나서는 것은 저는 국가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경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손령>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거 같은데. 당연히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정치권과 검찰이 분리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이 있나요?
박은정> 네. 이번에 내란수괴 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와 즉시 항고권 포기로 검찰에 대한 분노,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더 극에 달했고,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검찰 개혁의 동력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조국혁신당에서 검찰 개혁 입법을 네 가지 법을 이미 발의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 특히 야당에서도 국민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을 정상화 시키고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그리고 온 국민이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손령> 다시 헌재 얘기를 좀 해보자면, 국민의 힘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진정성 있다고 보십니까?
박은정> 승복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내란 행위를 저지른 윤석열, 피청구인 윤석열 측이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국민의 힘 포함해서 국회는 국민을 대리해서 검사 역할로 탄핵소추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힘 측에서 승복 운운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은 탄핵소추단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는데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밖에서 지금 계속 절차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승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승복을 해야 된다면 윤석열 피청구인 본인이 승복을 해야 됩니다. 국회나 상대방이 없고 국민에 승복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오늘이라도 승복의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령>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은정> 감사합니다.
인터뷰 전문은 MBC뉴스 홈페이지(imnews.imbc.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