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우종훈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다른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의 사생활 논란에 관한 내용인데, 고 김새론 씨의 유가족이 제보를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했고 파장이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김성수]
맞습니다. 김수현 씨와 고 김새론 씨와의 관계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관한 각각의 주장이 나오면서 이에 대해서 진실공방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각각의 주장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근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근거를 어디까지 사실관계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구분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실공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에 소속사로부터 7억 원 변제를 요구받았다는 내용이 전해졌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죠.
[김성수]
김새론 씨와 관련해서 문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새론 씨가 김수현 씨에게 보냈던 문자의 내용으로 보이는데 2024년 3월 19일자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김새론 씨가 내용증명을 받았고 내용이 소송을 한다는 겁니다. 김새론 씨의 전 기획사이자 김수현 씨의 기획사인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7억 원을 변제하라고 통지가 왔는데 본인이 즉시 갚을 수는 없고 차근차근 갚을 테니까 이 부분 기한을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던 부분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김수현 씨 측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를 이유로 해서 내용증명을 보냈던 것이지 이것이 김새론 씨에 대해서 즉시 7억 원을 갚으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원래 김수현 씨 소속사에서는 다음 주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입장을 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고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 시절에 교제를 했다, 이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죠.
[서정빈]
김새론 씨가 안타깝게 사망을 하고 나서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두 사람이 2015년부터 6년 동안 교제를 해왔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새론 씨가 당시에 15살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던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수현 씨 측 소속사에서 밝힌 내용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김새론 씨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교제를 한 것이다.
미성년자일 때 교제를 했다는 그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유튜브에서 근거로 제시한 사진들 역시도 김새론 씨가 성인일 때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미성년자 당시 교제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런 반박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앵커]
내용을 보면 소속사 측에서 김새론 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배임 우려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배임죄는 어떤 경우에 해당을 하고 어떤 경우에 나오는 겁니까?
[서정빈]
배임죄라는 것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본인이 취득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 그리고 임무를 맡은 본인에게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성립하는 겁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김새론 씨에게 변제받아야 될 돈을 특별한 근거 없이 포기를 해버린다. 그렇게 되면 회사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고 김새론 씨는 그만큼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임죄가 문제가 될 수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근거를 마련해놓은 기회에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면 배임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용증명을 보내놓고 이 채권을 변제받으려는 시도는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새론 씨의 능력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 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마련해둘 필요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배임죄를 살펴봤고 교제 의혹에 대해서는 김수현 씨 측에서 입장이 바뀐 것을 보고 고 김새론 씨 유족 측에서는 사자명예훼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자명예훼손 어떤 경우에 가능한 겁니까?
[김성수]
사자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형법 308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이에 대한 처벌을 하겠다라는 규정인 것이고 이 상황 같은 경우 김수현 씨 측에서 교제관계를 부인한 것 자체는 김새론 씨가 고인이 되기 전의 사실관계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사실관계가 2024년 3월경에 있었던 사실관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인이 된 시점은 최근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사자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형사적인 사건으로 비화된다고 한다면 그때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 김수현 씨가 맡고 있던 광고들에 대해서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김수현 씨 그리고 소속사 측에서는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왜냐하면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김수현 씨의 유명세나 혹은 인지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들을 진행했던 것인데 만약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광고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계약과 관련된 문제들이 불거지지 않는가. 특히 구체적으로는 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김수현 씨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예상되는 위약금 규모만 하더라도 2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어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김수현 씨 측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물론 이런 품위유지 의무 같은 것들이 광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통은 설정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품위를 위반한, 그래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광고업체에 이미지 타격을 줄 경우에는 보통은 모델비의 2~3배 이상의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들이 다 결국은 문제가 될 것이냐는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김수현 씨가 김새론 씨와 교제했던 시점이 언제인지, 미성년자 당시에 교제를 한 것인지 아닌지 이 부분이 될 텐데. 만약 그게 미성년자 당시에 교제를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실제 각 광고계약들이 언제 체결됐는지,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후에 광고 계약이 체결됐다고 한다면 김수현 씨에게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점이 결국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고 김새론 씨 유족도 추가 입장을 냈는데, 그러면서 이른바 사이버 렉카들을 단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 김새론 씨가 생전에 어떤 고통들을 받았는지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
김새론 씨 같은 경우 당시에 음주운전과 관련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김새론 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보도 이후에 유튜브라든지 소위 사이버레커라고 불리는 이들이 김새론 씨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더 보도를 하는데 이것이 왜곡된 부분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곡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결국 김새론 씨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됐기 때문에 유족들은 이에 대해서도 단죄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와 관련한 국회 측의 논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악의적인 유튜브 영상들의 내용들로 피해가 발생한 일들이 잦은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상황인가요?
[김성수]
법적인 규정은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고 또 민사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얻는 이익에 비해서 처벌의 수위라든지 위자료의 수위가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런 범죄가 반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정의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개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국회 국민청원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게 됩니까?
[서정빈]
청원 절차 같은 경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관련 소관위원회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원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5만 명 이상의 동의가 이미 확보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국회에서 소관위원회에서 우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본회의 의결로 나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 본회의까지 이 사안이 올라가서 의결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청원의 요건도 만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켜봤을 때 본회의까지도 진행될 사안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서정빈,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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