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의 대통령, 벼랑 위의 민주주의
■ 석방 1주일‥혼란에 빠진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91일을 넘어, 최장 심리를 기록하게 됐다. 그 사이 헌법재판소 흔들기는 점점 노골화되고 한국 사회는 분열하고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 친위 쿠데타를 진영에 따른 찬반 문제로 변질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시도는 시민들의 일상마저 무너트리고 있다.
■ 오직 한 사람을 위한 계산법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한 구속 기간 계산법. 법원은 기존 관행을 깬 새로운 셈법을 적용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한 전례가 있음에도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법원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즉시항고’는 포기했다. 윤 대통령이 풀려나 이미 위헌 사유가 해소됐다는 대법관의 의견에도 검찰은 요지부동이었다. 이런 판단을 가장 환영한 쪽은 바로 윤 대통령 측이었다.
■ '가정사'와 명태균 게이트
계엄 직전 대통령이 '가정사'를 언급했다는 진술은 계엄의 실제 목적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게 아닌지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연결 고리는 ‘명태균 게이트’ 속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명 씨의 전화기에선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가 쏟아져 나왔고,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 좌절된 의혹 규명, 헌재에 달렸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이른바 'VIP 격노설', 무혐의 처분이 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 그동안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숱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진상 규명은 대통령의 권한인 거부권이나 불소추특권에 가로막혀왔다. 결국 이런 의혹들에 대한 진상 규명의 운명도 헌재의 판단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트레이트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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