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했던 시위대도 법정에 섰습니다. 이들은 "경찰 방패를 뺏은 건 사람이 다칠까 봐 그런 거였다", "법원 문이 쉽게 열린 것일 뿐 자신들이 강제로 열고 침입한 게 아니다"라며 고의가 아니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기자]
철문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를 이어갑니다.
온 힘을 다해 문을 밀고 당기자, 경찰이 막고 있던 문이 휘청입니다.
얼마 안 가 그대로 문이 열리고, 시위대가 법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후문을 열고 법원에 들어간 혐의 등을 받는 20명이 법정에 섰습니다.
이들 대부분 법원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 부분은 어떻게든 피하려 애썼습니다.
변호인단은 "후문 앞에 서 있다 떠밀려 들어간 것이다",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행위에 가담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람과 그냥 들어간 사람을 구분해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까지 덧붙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불상의 두 명이 문을 잡고 흔들자 곧바로 열렸다"며 "후문에는 단단한 시건 장치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지 않아 쉽게 열렸으니 강제로 연 것도 침입도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또 다른 피고인 유모 씨의 변호인은 폭동 당일 담을 넘게 된 배경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영장 발부 사실에 항의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한 것 역시 고의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피고인 이모 씨 측은 "바닥에 떨어진 방패를 잘못 밟으면 다른 사람이 다치니 든 것이다"라며 "경찰을 때리지 않고 단지 민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경광봉으로 경찰을 때린 피고인 측은"두 차례 때리긴 했지만, 위험한 물건이 아니니 가중 처벌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모두 140명을 수사해 92명을 구속했습니다.
[영상취재 이학진 / 영상편집 김영석 / 영상디자인 유정배]
임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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