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은 지난 17일 20대 남성 A씨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은폐하려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에게 마약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해자가 호기심에 스스로 음료에 마약을 타서 마셨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또 피해자가 마약을 한 후 욕조에서 샤워하고 침대에 누워 잠들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유족은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A씨가 위험성을 알고도 고의로 치사량에 달하는 마약을 음료에 타고, 이후 범행을 숨기려 했다는 겁니다.
실제 재판부는 A씨가 마약을 구매할 당시 판매자로부터 '많이 하면 잘못된다. 술과 약은 상극이라 죽을 수도 있다', '강한 약이니 조금만 사용해야 한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피해자의 혈액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치사 농도를 초과하여 검출됐습니다.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3g인 반면, 피해자는 최소 1g 이상 투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해졌습니다.
유족은 피해자가 3년간 간호조무사로 일한 점을 들어 "치사량을 초과하는 마약을 스스로 음료에 타서 마셨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족은 〈사건반장〉에 "(발견 당시) 피해자의 온몸과 이불이 흠뻑 젖어 있었다"며 "A씨가 피해자를 욕조에 넣어 사진을 찍은 후, 마약 판매자에게 맨몸 사진을 보내며 '살 가망이 있냐'고 물었고, '가망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유족은 "(결정적 증거인) 음료수병을 찾지 못해 상해치사로 처벌받은 것"이라며 "A씨는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해당 음료수병은 A씨가 지인을 시켜 한 폐교에서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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